문서번호 녹지관리과-3507 결재일자 2021. 5.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과장 공원부장 이한솔 곽영만 05/14 김상국 협 조 공무직 근로자 급여 채권압류 경합에 따른 공탁 계획 공 원 부 (녹지관리과) 공무직 근로자 급여 채권압류 경합에 따른 공탁 계획 우리 본부에서 근무 중인 공무직 근로자(김태정)의 급여 채권압류 경합이 발생하여「민사집행법」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에 따라 공탁하고자 함. □ 제 3 채무내용 ○ 제 3 채무자: 서울특별시 ○ 채 무 자: 발송번호 사건번호 채권자 청구금액(원) 변제금액(원) 채무잔액(원) 채권압류 명령수신일 계 □ 공 탁 사 유 ○ 기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번호 2020타채66848)에 따라 변제하던 중 다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사건번호 2021타채55431)이 추가되어 채권압류 경합이 발생함. ○ 이에 「민사집행법」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에 근거하여 채권 공탁하고자 함. □ 향 후 계 획 ○ 21. 5월~12월까지 매월 급여 지급 시 「민사집행법 시행령」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에 따라 최저생계비(185만원)는 근로자에게 급여로 지급하고, ○ 잔여 금액은 매월 적립하여 연 2 회로 나누어 공탁 시행 예정. - 1차 공탁 시기: 2021년12월 - 2차 공탁 시기: 2022년 7월 붙임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송부(2021-3) 1부.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21-3) 1부. 3. 채권압류,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 통지서(2021-71) 1부. 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021-7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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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3942
본청
녹지관리과-3507
D000004256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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