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임의고지 안내 1. 평소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건축기획과-23928(’20.12.24.)호와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법」제45조제1항에 따라 기 부과한 과징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의고지서를 송부하오니 기한내(‘21.5.29.)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과징금 임의고지 내역 세목명 납세자명 임의고지금액(원) 납부기한 비고 [시일반]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과징금 750,000 2021.5.29. 분할납부 (6회납 중 4회) 750,000 2021.5.29. 분할납부 (6회납 중 4회) 따로붙임 : 과징금 임의고지서(별도송부)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건축기획과장 05/1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9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7)
22910743
20211012233942
본청
건축기획과-8992
D00000425666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