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임의고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임의고지 안내 1. 평소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건축기획과-23928(’20.12.24.)호와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법」제45조제1항에 따라 기 부과한 과징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의고지서를 송부하오니 기한내(‘21.5.29.)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과징금 임의고지 내역 세목명 납세자명 임의고지금액(원) 납부기한 비고 [시일반]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과징금 750,000 2021.5.29. 분할납부 (6회납 중 4회) 750,000 2021.5.29. 분할납부 (6회납 중 4회) 따로붙임 : 과징금 임의고지서(별도송부)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건축기획과장 05/1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9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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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고지서(하나로 23호기-5월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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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임의고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992 생산일자 2021-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준 (02-2133-7118) 관리번호 D000004256663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승강기유지관리및제조수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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