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과징금) 임의고지 처리[하나로엠지엠(주)] 1. 건축기획과-23928(2020.12.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업체 과징금 기 부과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의고지 처리하고자 바랍니다. ○ 세외수입 임의고지 내역 세목명 납세자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금액(원) 납부기한 비고 임의고지(원) [시일반]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과징금 하나로엠지엠(주) 제23호기 대표 박순봉 2021.5. 000003 4,500,000 2021.5.29. 분할납부 (6회납 중 4회) 750,000 하나로엠지엠(주) 제11호기 대표 박순봉 2021.5. 000004 4,500,000 2021.5.29. 분할납부 (6회납 중 4회) 750,000 붙임 임의고지서 2부. 끝.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건축기획과장 05/1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99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
22910737
20211012233942
본청
건축기획과-8991
D0000042566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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