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7647 결재일자 2021. 5.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박광렬 강한석 05/14 진경식 협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무관 최인호 -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검증위원 수당지급 검토 보고 2021. 5. 주거정비과 -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검증위원 수당지급 검토 보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보고임. Ⅰ 관련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및 같은법 제119조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80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업무지원)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운영기준 등 개선 시행(주거정비과-8818, 2020.6.17.)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기준> 【검증시기】 ①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전 공개하는 추정분담금 최초 검증 ②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 개최 전 변경된 추정분담금 공개 시 검증 ③ 조합원 분양신청 통지(공고) 시 변경된 추정분담금 공개 시 검증 ④ 기타 관련 규정과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증을 요청한 경우 【재정 지원 및 수당지급 등】 ① 시장은 검증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서울시 검증위원회 인력풀 위원에 한해 지원하고, 최초 개최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③ 자치구 검증위원회 수당 지급 시 검증위원회 서명부, 위원 명의의 계좌번호, 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 Ⅱ 신청 개요 ○ 구역현황 - 위 치 : 서울시 일대 - 면 적 : ㎡ - 사업주체 : - 추진단계 : ○ 사업개요 - - Ⅲ 검토의견 ○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 ○ Ⅵ 행정사항 ○ ○ 예산과목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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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3942
본청
주거정비과-7647
D000004256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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