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료 감면에 따른 환급 결정결의 (선스톤쉬핑)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감면에 따른 환급 결정결의 (선스톤쉬핑) 1. 수상기획과-3100(2021.5.14.)호「코로나19 하천점용료 감면에 따른 과오납결의」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하천점용료 감면에 따라 과오납 결의된 점용료를 아래와 같이 환급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환급(반환) 결의서 나. 환급액: 금 - 환급이자는 수납일(2021-5-11)부터 환급 결의일(2021-5-14)까지 coffix 이자율(0.84%) 적용 - 환급액은 예정 다. 환급 결의내역 (단위: 원) 납부자명 부과대상 환급 결의내역 ①환급 세액 (가산금 포함) ②환급 이자 ③부가세 환급액 (①+②+③) ㈜선스톤쉬핑 선박2척 상하수도관로 총 금 액 붙임 :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주무관 박은희 수상기획과장 박경락 운영부장 05/14 이용우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310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26 /전송 02)3780-0803 / peh80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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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료 감면에 따른 환급 결정결의 (선스톤쉬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3103 생산일자 2021-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희 (02)3780-0826) 관리번호 D0000042564732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