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관 협치거버넌스 구축 및 보조사업 책임성 강화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 계획(추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5213 결재일자 2021. 5.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신유미 김인호 권태규 05/14 김태명 민·관 협치거버넌스 구축 및 보조사업 책임성 강화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 계획(추가) 2021. 5.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기 획 조 정 실) 민·관 협치거버넌스 구축 및 보조사업 책임성 강화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 계획(추가)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정산처리를 위해「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추가 개정하고자 함 ※ 2021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21.1.24.) ?? 개정 배경 ○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 시, 끝수 계산 개선방안 검토 (2019회계연도 결산지적사항)에 따른 운영 효율화 - 세입세출외현금 단수 계좌를 통해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 시 10원 미만의 끝수를 별도로 받고 있는 처리 방안을 개선하여 자금관리업무의 중복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차단 -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끝수는 계산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회계법에도 지자체 수입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 추진 경과 ○ 2019회계연도 결산 지적(지방보조금 잔액반환 끝수처리 관련) : ’20.6. -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경유를 지양하여 관련 법령 위반소지를 없애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근절할 것을 권고 ○ 지방보조금 정산 관련 행안부 질의 회신 요청 : ’20.11. -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시 10원 미만 끝 수를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지방보조금 지침 개정이 법령·예규에 반하는지 여부 ○ 지방보조금 정산 관련 행안부 질의 회신 : ’21.4. - 지방회계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지방회계법 제55조(끝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전액이 10원 미만이면 0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추가 개정 사항 ○ 지방보조금 반환 시 집행잔액 및 이자 끝수 절사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08호)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21.1.24.)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반환토록 하고 있어, 자금관리업무의 중복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이어지고 있음 - 행안부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지방회계법 끝수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 시 10원 단위 미만은 계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 ’20년 지방보조사업 정산시기(’21.1~2월)를 고려하여, ’21년 보조 사업부터 적용. 단 ’21.5월 기준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도 포함하여 시행 현 행 개 정 안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99) Ⅵ-③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 지방보조금 발생이자 기준 ?반환이자 적용대상 :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 Ⅵ-③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 지방보조금 발생이자 기준 ?반환이자 적용대상 :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 ※ 단, 지방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 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을 수 있음(신설) ?? 향후 계획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개정 안내 : ’21. 5월 중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각 실·본부·국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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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치거버넌스 구축 및 보조사업 책임성 강화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 계획(추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5213 생산일자 2021-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유미 관리번호 D00000425652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