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보 공시송달을 위한 공고번호 부여요청 우리시 지방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공고번호 부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나. 공고기간: 다. 공고대상: 라. 공고방법: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 내역서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38세금징수과장 38세금조사관 송명현 38세금징수1팀장 代이세산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5/14 이병욱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신문팀장 이호진 시행 38세금징수과-115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2 /전송 02-2133-1038 / songmh1164@seoul.go.kr / 부분공개(6,7)
22909724
20211012233942
본청
38세금징수과-11534
D00000425636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