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수협노량진수산(주) 출하대금 결제용 거래보증금 납부 추진 1.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시행규칙 제8조 및 수협노량진수산(주) 경영기획21-119 (2021.4.7.)호와 관련됩니다. 2. 노량진수산시장 출하자에 대한 대금 지급 보증을 위해 2021년도 수협노량진수산(주)의 출하대금 결제용 납부 보증금을 산출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기한 내에 보증금을 납부토록 통보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시행규칙 제8조(보증금 납부 및 반환) 나. 2021년도 거래보증금 납부액 산출 (단위 : 원) 도매시장법인명 2020년 거래금액(A) 2020년 개장일수 (B) 2020년 일평균 거래금액(원) (C=A/B) 2021년 거래보증금 납부액 (D=C×20%) 수협노량진수산(주) 323,275,340,582 307일 1,053,014,139 210,602,820 ※ 거래보증금 산출식 : 전년도 도매시장법인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20(원단위 절사) 다. 보증금 납부방법 ○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발급 받아 서울시에 제출 라. 보증 기간 : 2021. 6. 1.∼ 2022. 5. 31. 마. 납부(제출) 기한 : 2021. 5. 31. ※ 기한 내,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 정지 조치(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4항) 붙임 1. 수협노량진수산(주) 거래보증금 납부 관련자료 1부. 주무관 윤두리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05/14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7059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409 /전송 02-768-8945 / / 부분공개(7)
22909559
20211012233942
본청
도시농업과-7059
D00000425657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