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자 현황 파악 협조 1.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 신하 공공시설에서 임대·운영 중인 매점·자동판매기 운영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2. 조례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임대사업을 운영 중인 각 부서에서는 반드시 자료 제출 협조 요청드립니다. 가. 자료 작성 대상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임대사업을 운영 중인 시 및 사업소의 각 부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직영기업, 공사 및 공단(시 산하 공기업)에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임대사업을 운영 중인 각 부서 나. 제출자료 : 산하 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자 현황(붙임 1 엑셀서식) 다. 작성기준 : 2021. 4.30. 라. 제출기한 : 2021. 5.21.(금)까지 붙임 1. 작성서식 1부. 2. 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분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5/14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91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4 /전송 02-2133-0722 / bunpal@seoul.go.kr / 부분공개(5)
22909314
20211012233942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9118
D000004256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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