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9호선운영부문)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고지(서울교통공사) 2. 귀 사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갱신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붙임의 조건(주경기장 리모델링 계획 참고)으로 사용 허가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고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내역 위 치 허가기간 면 적 (㎡) 용 도 사 용 자 주 소 단 체 명 다.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에 의한 지정은행 납부 라. 납부기한 : 2021. 5. 25.(화) 마. 근 거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 붙임 1.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2.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3. 납부고지서(별도송부) 1부.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김석현 운영기획과장 05/14 오부태 협조자 주무관 조성익 시행 운영기획과-4928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잠실동) / 전화 02-2240-8801 /전송 02-2240-8880 / shyun@seoul.go.kr / 부분공개(7)
22908755
20211012233942
본청
운영기획과-4928
D000004256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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