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상장 및 축사 지원요청에 대한 결과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에서 주최하는「제34회 한국예총 대한민국예술문화대상」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상장 및 축사 지원요청에 대한 승인사항과 승인조건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승인사항 : 서울특별시 상장 1부 및 축사 나. 승인조건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장 명의로 부상을 제공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라 행사 주최기관이 시장 상장에 상금을 대신 수여하는 행위도 제3자 기부행위로 저촉됨 - 행사 주요내용 변경 시 사전통보 - 단체 및 개인의 홍보 또는 영리목적을 위한 사용 금지 - 우리시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취지에 맞도록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시장상장을 부적격자에게 수여하여 상장의 영예성이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승인조건 위반 시 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행사종료 후 10일 이내 행사결과보고서 제출 붙임 : 행사결과보고서 서식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화 문화정책팀장 이영미 문화정책과장 05/14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68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 서소문청사1동 4층 / 전화 02)2133-2567 /전송 02)2133-1060 / happymh@seoul.go.kr / 대시민공개
22908054
20211012233942
본청
문화정책과-6827
D00000425674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