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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 운영 지원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1514 결재일자 2021. 5.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학대대응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은경 문미정 代이광재 대결 05/14 김기현 전결 협 조 실무사무관 홍경숙 아동학대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 운영 지원 계획 2021. 5.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아동학대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서울형 아동학대판단 회의」 운영 지원 계획 기존 아동학대 자체사례 판단회의를 전문가(의사·변호사·임상심리사 등)가 참여하는「서울형 아동학대판단 회의」로 자치구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 의무)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 의무) - ②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추진경과 ○ 서울시-서울경찰청 제2차 협력회의 : ’21. 2.15 - 아동학대 판단시스템 도입을 위한 심의기구 도입 논의 ○ 서울시-서울경찰청 제3차 협력회의 : ’21. 4. 5 -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 운영 매뉴얼 초안 협의 2 추진현황 및 문제점 ○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현 ‘사례회의’는 자치구 내부공무원으로 구성 - 아동복지적 관점 판단으로 다각적 측면의 면밀한 아동학대 판단 한계 존재 : 일반(학대아님) 또는 학대(신체·정서·방임·성)사례로 분류 - 수사 시 아동학대 판단에 대한 전문가(의사·변호사·임상심리사 등) 소견 확보 어려움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의 자치구별 운영 편차 및 비정례화 - 소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운영이 정례화 되어 있지 않아 자치구별 운영의 편차로 신속한 학대판단 불가 ※ ’20년 심의위원회 개최현황 : 25개구 72회(노원구 7회, 중구 0회) 3 추진방향 ○ 전문가가 참여한 논의체계 강화로 학대판단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와 아동권리보장원 사례전문위원회 적극 활용 4 추진계획 ?? 추진개요 구분 As-ls(기존 사례회의) To-be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 회의 구성 ? 학대전담공무원 주관 공무원 위주로 구성(전문가 없음) ? 전담공무원, APO, 아보전,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 인력 확대 개최 요건 ? 아동학대 사례판단 시 ?아동학대 사례판단 시 ?경찰·아보전 등이 상정한 안건 개최 시기 ? 조사완료 후 3~5일 ?주1회 이상(권고) ?회의개최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회의 방법 ? 대면(진행방식에 대한 언급 없음) ?대면 또는 영상회의 회의 내용 ? 아동학대 여부 판단 ?아동학대 여부 판단 ?피해아동의 상태, 조치에 대한 전문가 자문 ?? 구성 ○ (APO, 수사관(경찰청,경찰서), 아보전) 회의 참석 협조 ○ (의사) 서울시의사회 제공 명단 및 자체 확보 후 활용 ○ (변호사) 우리동네 마을 변호사 인력 풀 활용 ○ (임상심리사 등) 관련 학회 제공 명단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협조받아 확보 후 활용 ※ 전문가 자문체계 구축하여 사안에 따라 필요한 전문가(학교 등) 추가 ?? 운영 ○ 개최시기 : 주1회 이상(권고), 회의개최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 개최방법 : 대면 또는 영상회의 ○ 운영주체 : 자치구 ○ 회의방법 : 회의결과는 비공개하고 서면으로 작성·공유 ○ 회의내용 - 모든 아동학대신고 건의 학대여부 판단, 피해아동의 상태, 조치에 대한 전문가적 자문 확보 - 기타 경찰(APO·수사관)·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보전 등이 상정한 안건 ○ 회의절차 안건 상정 회의 준비 (기관간 협의) 회의 개최 (자치구) 결과 작성 (기관간 협의) 결과 공유 (기관간 협의) ※ 회의 준비(전문가 섭외, 피해아동 진료·검사 동행, 안건작성 등) 및 회의 결과 작성 등은 경찰·전담공무원·아보전이 협의하여 추진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보완 - ‘서울형 아동학대판단 회의’를 통해서도 결정이 불가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추가 심의 - ‘사례결정위원회’ 전·후에 결정이 모호한 경우,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아동권리보장원 운영)를 통해 자문 [서울형 아동학대 통합사례회의, 사례결정위원회, 사례전문위원회 체계] 서울형 아동학대 회의 심의 사례결정위원회 자문 사례전문위원회 아동학대 사례판단 시 「통합사례회의」를 통해서도 판단ㆍ결정이 힘든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전·후에 아동학대 결정이 모호한 경우 5 소요예산 ○ 전문가 회의참석 수당 : 240백만원(시비 100%, ’21년 한시 지원) - 25개구 ×9,600천원 = 240,000천원 ※ ’21년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지급, ’22년부터 전문가 회의참석 수당은 자치구 편성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건강한 가정 조성지원 확대, 서울형 아동학대판단 통합사례회의(308-01) 6 향후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 ’21. 5월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및 추경편성 : ’21. 5~6월 ○ 자치구 예산 교부 : ’21. 7월 ○ 사업 정산 : ’22. 1월 붙임 1. 운영 매뉴얼 1부 2. 서울시의사회 및 관련 학회 전문가 명단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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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 운영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1514 생산일자 2021-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02-2133-5175) 관리번호 D000004256191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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