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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의조정 추진계획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5713 결재일자 2021. 5.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창주 박준석 05/14 이동식 협 조 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의?조정 추진계획 2021. 5.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목 차 Ⅰ. 추진 개요 3 Ⅱ. 추진 방법 5 사전 검토 5 1차 서류 접수 6 협의?조정 7 2차 서류 접수 9 2022년 계획 확정 9 Ⅲ. 후속 사항 9 Ⅳ. 행정 사항 10 붙 임 1. 각종 서식 2. 2022년 자치구 계획수립 과정 현황 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의?조정 추진계획 각 자치구(총 24개 구)가 수립한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의 확정 절차로서 서울시와 자치구 협치회의 간에 협의?조정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2021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운영계획(서울협치담당관-1003, 2021.1.22.) ?? 추진 목적 ○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중요 수립 절차로서 서울시와 자치구 협치회의 간 협의?조정(사전검토-협의조정 회의-조정사항 확정)의 실시 <’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과정>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자치구 협치회의, 총 24개 구) 지원 신청서 접수 맞춤형 컨설팅 제공 서울시-자치구 간 협의?조정 사업 선정 ’22년 예산 승인 (최종 확정) ?22년 지원 신청 및 계획 수립 현황 접수 (총 24개 구) ?1~2년차 자치구 대상으로 실시 (총 9개 구) ?사전 검토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협의조정 회의 ?조정 사항 확정 2021. 3. 2021. 4∼5. 2021. 6∼8. 2021. 8. 2021. 12. ?? 추진 목표 ○ 서울 시민의 더 넓고, 더 깊은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협치 체계의 고도화 ○ 서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 사업의 내실화 ○ 서울시?자치구 간 상호 협력 속에 협치 정책 확산을 위한 공동의 역할 모색 ?? 추진 사항 ○ 추진 대상 ? 2022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자치구 협치회의(총 24개 구) <2022년 실행계획 기준> ?실행 2년차(4개구) :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중구 ?실행 3년차(5개구) : 강북구, 구로구, 광진구, 마포구, 중랑구 ?실행 5년차(7개구) : 강동구, 강서구, 노원구, 동작구, 성북구, 양천구, 종로구 ?실행 6년차(8개구) : 금천구, 관악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동구, 은평구, 영등포구 ※ 미신청한 1개 구(서초구)를 제외한 서울시 모든 자치구 실시 ○ 추진 기간: 2021. 5 ~ 8. ? 사전 검토(2021. 5~6.):「분야별 협치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보완 사항 제안 ? 협의?조정 회의(2021. 7.):「22년 실행계획」에 대한 서울시?자치구 간 협의?조정 ※ 자치구의 서류(「22년 실행계획」등) 제출 기한은 7.9.(금)까지임 ? 조정 사항 확정(2021. 8.): 조정 사항(의견서 및 답변서) 반영 및 확정 일 정 서울시 자치구 4~5월 ○ 맞춤형 컨설팅(총 9개 구) 실시 - 컨설팅 종료 시, 개선 사항 제시 ○ 컨설팅 개선사항 반영 5~6월 (사업 확정 전) ○ 사전 검토(모든 자치구) 실시 - 사업화 과정에 있는 협치사업에 대해 자치구 사업 선정 과정 이전에 서면 검토 실시(3일 이내 검토) ○ 검토의견 반영 7월 ○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실행계획) 1차 접수 - 모든 자치구는 7.9.(금)까지 제출 ○ 협치회의 제출 승인 ○ 제출 서류 - 공문 및 1차 제출서(서식 참조) - 지역사회혁신계획(실행계획) ○ 협의조정 실시 - 7.20.(화)~7.29.(목) 총 8일 간 ○ 협의조정 의견서 제공 (회의 종료 3일 이내) ○ 협의조정 참여 - 협치회의 공동의장, 위원 - 협치조정관 등 협치사무국 담당자 - 팀장 및 주무관 등 행정 담당자 8월 ○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실행계획) 2차 접수 - 모든 자치구는 8.17.(화)까지 제출 ○ 협치회의 제출 승인 - 서울시 의견서 검토 및 반영 - 사업부서 및 워킹그룹과 협의 - 보완된 실행계획 승인 ○ 제출 서류 - 공문 및 2차 제출서(서식 참조) - 협의조정 답변서 제출 - 지역사회혁신계획(실행계획)-최종본 ○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완료 - 협의조정 반영 여부 검토 및 사업 확정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8.20.(금)까지)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2022년 사업 승인 - 8.28.(토) 예정 12월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 2022년 예산안 의결(최종) ○ 2022년 서울시-자치구 사업 협약 체결 ○ 협치회의 공동의장 협약서 날인 2022년 1월 ○ 2022년 시비 보조금 교부 ○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계획 수립 ○ 2022년 보조금 교부 신청 ○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 Ⅱ 추진 방법 ?? 사전 검토 ○ 목적: 분야별 협치사업 계획의 내실화를 위한 서울시의 보완 의견 제시 ? 시민이 제안한 협치 의제(사업)의 취지를 변경하거나 사업 아이디어를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협치사업의 필수 요소를 반영하기 위함임 ○ 방식: 자치구가 구체화 중인 협치사업에 대해 자체의 선정 절차 이전 검토의견 전달 ? 주민 공론장 또는 투표 등 선정을 앞두고 있는 단계에서 사업 보완 의견 제시 ? 서울시는 자치구가 구체화 과정에 있는 각 협치사업의 계획서(최신 수준의 자유로운 양식)에 대해 서면으로 검토하여 의견서 작성 전달(3일 이내) ○ 절차 및 시기 사업계획서(최신 수준) 제출 (자치구→서울시) 검토 의견 전달 (서울시→자치구) 최종 검토회의 4일 전까지 제출 ※서울시 담당 협치지원관에게 이메일 제출 최종 검토회의 1일 전까지 전달 ※ 서울시 검토 의견은 자치구의 최종 검토 회의 시 참고 자료로 활용 서울시 사전 검토 과정 자치구별 사업화 과정 (예시) 의제 발굴 및 융합 선정 전 최종 검토 회의 (후보 사업 검토) 사업 선정 사업계획 수립 ?다양한 경로의 의제 발굴 및 분류, 통합 ?자치구 협치회의 또는 소관 분과위원회, 워킹그룹 등 최종 회의 ?주민 공론장 또는 투표 실시 ?자치구 협치회의 또는 소관 분과위원회, 워킹그룹 등 2021.1∼4.경 2021. 5.경 2021. 6.경 2021. 7.까지 ○ 검토 의견 내용 (※ 붙임의 서식 참고) ?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지침에 의거한 필수조건 중 미흡 사항을 검토하고, 보완이 요구되는 항목에 대한 의견 제공 ? 각 자치구의 계획 수립 과정과 절차를 고려하여 반영이 가능한 명료한 과제로 제시 ○ 검토 의견 활용 ? 서울시가 제안하는 검토 의견은 자치구별 협치사업 선정을 위한 최종 검토 회의(협치회의 또는 소관 분과위원회)에서 참고하여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음 ? 서울시의 검토 의견 반영 여부는 협의?조정 회의(7월 경)를 통해 점검될 예정임 <참고>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운영지침(2021.4.30.개정) 제2장 지역사회혁신계획의 필수 조건 제3절 협치 사업 2.3.1 지역사회혁신계획의 협치 사업은 민·관 협력 방식을 통해 자원순환, 에너지, 주거환경, 빈곤, 주민자치, 교육, 돌봄, 먹거리 등 다양한 분야로 분류되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2.3.2 협치 사업은 지역조사, 의제 발굴, 문제정의 및 진단, 협치적 해결방식 도출, 우선순위 과제 선정 등 민·민 또는 민·관 간의 공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사업화한다. 2.3.3 협치 사업은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사업 목표에 따라 민·관 간 적절한 책임과 역할을 구분하여 추진한다. 2.3.4 「기본계획」에 포함된 협치 사업은 3년간 계획에 따라 연차별 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매년 사업 발굴 과정과 "시"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2.3.5 지역사회혁신계획의 협치 사업은 아래와 같은 성격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개방성)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의 원인과 심각성, 해결 방향 등을 모색해야 한다. (2) (숙의성) 발굴한 의제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이해 당사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사업화한다. (3) (공익성) 특정 소수단체 또는 주민그룹의 문제의식을 넘어 지역사회에 공익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제를 사업화하여야 한다. (4) (협력성) 민·관 어느 일방의 주도로 추진되기보다 각자의 의지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5) (타당성) 민·관 협력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그에 따라 더 나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 ?? 1차 서류 접수 ○ 추진 내용: 자치구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실행계획) 및 관련 서류의 접수 ○ 접수 대상: 자치구 협치회의(총 24개 구) ○ 접수 기한: 2021. 7. 9.(금) 18:00 까지 ○ 접수 방식: 각 자치구는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 접수 서류 ?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1차 제출서(※ 붙임의 서식 참조) ※ 민간과 행정 공동의장 서명 또는 직인 날인 포함 ? 자치구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계획 ※ 운영지침 개정(4.30.)에 따라 ‘과정설명서’ 제출은 삭제되었으며, 그 내용은 ‘실행계획’에 기재해야 함 ? 협치회의 명단(제출일 기준) ?? 협의?조정 ○ 추진 내용 ? 전년도 실행 및 금년도 수립과정의 평가 ? 2022년 실행계획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 간 개선 및 보완 사항 검토 ○ 진행 원칙 ? 서울시는 자치구의 계획수립 과정을, 자치구는 서울시의 수정보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 ○ 진행 방식: 각 자치구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추가 개최 ○ 협의?조정 사항 ? 맞춤형 컨설팅(총 8개구), 「분야별 협치사업」 사전 검토 시 보완 사항 반영 여부 ?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지침 이행 여부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주요 점검 분야 ※ 운영체계, 역량강화, 계획의 전략성, 민관협치적 계획, 의제 발굴(협치 사업), 숙의/공론(협치 전 과정) ? 자치구 특성 지표 수립 ※ 2022. 3.에 실시하는 성과평가 시점까지 개선해야할 사항 합의 ? 각 자치구별 2022년 협치 사업 목록 및 시비 보조금 예산액 결정 ○ 회의 결과: 회의 종료 후 ‘협의조정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달 ? 서울시는 회의 종료 3일 이내 ‘협의조정 의견서’(※붙임의 서식 참조)를 작성하여 전달 ? 자치구는 협치회의, 분과위원회 및 사업부서 등 워킹그룹 회의 등을 개최하여 전달받은 의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수용/부분수용/불수용)를 작성한 ‘협의조정 답변서’를 제출 ※ 보완 사항이 반영된 자치구 지역사회혁신계획(최종본)과 함께 8.17.(화)까지 제출 ○ 참석자: 각 회의 시 10인 내외 ? (자치구 협의조정 위원) 자치구 협치회의 공동의장, 협치조정관, 사업부서 과장 (자치구 사업 담당자) 사업부서 팀장 및 담당 주무관, 협치지원관 등 ? (서울시 협의조정 위원)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외부 전문가, 서울협치담당관 (서울시 사업 담당자) 지역협치팀장, 담당 주무관 및 협치지원관 ※ 협의조정 위원은 서울시와 자치구 각각 3인씩 참석해야 하며, 사정상 불참 시 위임 가능 (참석자 명단은 회의 전 서울시에 제출) ○ 회의 일정 7.20.(화) 7.21.(수) 7.22.(목) 7.23.(금) 7.26.(월) 7.27.(화) 7.28.(수) 7.29.(목) 10:00~12:00 광진구 강북구 구로구 은평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동구 13:30~15:30 중랑구 송파구 용산구 종로구 성동구 서대문구 동작구 양천구 16:00~18:00 중구 마포구 강남구 강서구 금천구 관악구 도봉구 노원구 ※ 위 일정은 예정일이며, 자치구와 조율 후 변경될 수 있음 ○ 회의 장소: 추후 확정 ?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 회의로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최 ○ 진행 순서 구분 시간 내용 서울시 협의조정 위원 간 사전 회의 30분 - 협의?조정 사항 사전 검토 서울시-자치구 협의조정 회의 (총 60분 내외) 5분 [자치구 관계자 입장] 회의 시작 및 인사나누기 10분 자치구 지역사회혁신계획 발제 : 자치구 관계자 ?전년도 추진 성과와 한계 ?22년 계획 수립과정 설명 ?22년 추진 중점 목표 및 과제 ㆍ실행 계획의 주요 사항 등 5분 담당 협치지원관 검토 사항 보고 ㆍ맞춤형 컨설팅, 사전 검토 관련 사항 ㆍ운영지침 기준 및 예산 관련 사항 등 35분 서울시-자치구 협의조정 위원 토의 5분 합의 사항 정리 ㆍ분야별 협치 사업 목록 및 시비 보조금 예산액 ㆍ2차 제출 시 개선 및 보완 사항 ㆍ성과평가 자치구별 특성 지표 수립 등 [자치구 관계자 퇴장] 서울시 협의조정 위원 간 최종 정리 30분 서울시 협의조정 의견서, 결정서 등 작성 ?? 2차 서류 접수 ○ 추진 내용 ? 협의?조정 결과에 따라 보완된 자치구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계획(최종본) 및 관련 서류의 접수 ○ 접수 대상: 자치구 협치회의(총 24개 구) ○ 접수 기한: 2021. 8.17.(화) 18:00 까지 ○ 접수 방식: 각 자치구는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 접수 서류 ?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2차 제출서(※ 붙임의 서식 참조) ※ 민간과 행정 공동의장 서명 또는 직인 날인 포함 ? 자치구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계획(최종본) ? 협치회의 명단(제출일 기준) ?? 2022년 계획 확정 ○ 2차 접수된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실행계획) 최종본 검토 ? 각 자치구의 협의?조정 답변서 검토 ? 각 자치구 지역사회혁신계획(최종본)에 대해 협의?조정 사항의 반영 여부 검토 ? 검토 완료 후, 협의?조정 결정서(※붙임의 서식 참조)의 자치구 통보 Ⅲ 후속 사항 ○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서울시(안) 수립 ? 2022년 자치구에 지원할 협치 사업 및 예산안 수립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2022년 사업계획 제출(8.20.(금) 예정)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2022년 사업 승인 ? 2022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제안형(구단위계획형) 사업 승인(8.28.(토) 예정)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 2022년 예산안 의결(최종 승인) ○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서울시-자치구 간 사업 협약 체결(12월 말 경) Ⅳ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회의 참석 수당 등: 18,640천원 - 회의 참석 수당: 9,600천원 · 협의?조정 회의 참석 수당: 9,600천원 (2시간 기준 200천원 × 2명 × 24회) - 소모품 구입비: 5,040천원 · 다과비 : 1,680천원 (5천원 × 14명 × 24회) · 회의자료 제본비 : 3,360천원 (10천원 × 14명 × 24회) - 장소 대관비: 4,000천원 · 회의실 대관료 : 4,000천원 (1일 500천원 × 8일) ○ 예산 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지역협치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1. 각종 서식. 2. 2022년 자치구 계획수립 과정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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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의조정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5713 생산일자 2021-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주 (02-2133-7786) 관리번호 D00000425676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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