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법무담당관-7585 결재일자 2021. 5. 14.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2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강솔지 봉만권 김희정 최경주 05/14 황보연 협 조 행정심판1팀장 박진영 행정심판3팀장 김영창 2021년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1. 5.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1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1.5.10.(월) 14:00~17:27,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석 : 6명 ○ 2 회의결과 (단위 : 건) 총계 본안(청구)사건 집행정지 일반 및 주부심 추인 소계 인용 일부 인용 기각 각하 심리연기 취하 소계 기각 각하 소계 인용 기각 64 54 5 2 28 17 1 1 3 2 1 7 5 2 3 주요사례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 ○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에서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다. 청구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임대주택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목적물 부분을 공란으로 둔 채로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임대목적물 부분을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임대목적물(토지)에 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었고, 위와 같은 업무처리는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함. ○ (심리결과) 청구인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으로서 단지 그 사업계획만을 갖추고 있는 상태이므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등록 대상 주택의 용도나 세대수 역시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임대목적물 부분을 공란으로 하여 등록증을 발급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을 부과하였다. -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위 부동산이 재건축되기 이전의 주택에 관하여 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고, 종전 주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이 사건 부동산에 승계된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동산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과 공동으로 매입할 당시, 구매금액을 일부만 부담하였으므로, 그 부담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심리결과) 종전 주택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묵시적인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청구인이 매매비용 및 유지 비용을 전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여 청구인 의견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인이 모 김성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면서 2006년 무주택 세대주 자격으로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여 당첨된 사실이 있으므로 과징금 감경 대상도 아님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 (사건개요) 청구인은 를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영업장,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자 위 시설물에 관하여 대집행을 하여 불법설치물을 철거하였다. 대집행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시설물(놀이시설 2개, 평상 2개, 화덕 1개, 난로 1개, 개집 1개, 경관물 1개)을 재차 설치한 것을 확인하고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하였다. - (청구인 주장) ① 피청구인은 행정대집행(철거)을 하고 일주일만에 신규 적발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그 전에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②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종전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당시 존재하던 것임에도, 당시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이제야 시정명령을 발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및 실권의 법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심리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시정명령 이전에 반복적으로 피청구인의 허가 없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여 피청구인이 대집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침해적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 다만, 이 사건 처분의 경위나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정명령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청구인은 무효확인을 구함).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에 따라 시보조금을 교부받아 청년시설인 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위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민간단체를 공모하였고, 신청한 개 단체 중 청구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를 공고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위 선정절차에 문제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청구인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하여 ‘무효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 주장) ①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② 피청구인은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해제·해지 요건 및 낙찰자 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무효로하는 것은 위법하다. ③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의로 허위 실적을 기재한 것이 아니고 담당 공무원의 실수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 (심리결과)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공공조달계약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행사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계약관련 분쟁은 행정심판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방식으로 다투어야 한다. 비록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한 내용을 무효로 한다는 통지를 하였는데, 위 통지의 실질은 사법상 우선협상자 지위에 대한 해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은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 붙임 2021년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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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7585 생산일자 2021-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솔지 (02-2133-6701) 관리번호 D00000425617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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