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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B社) 실행계획

문서번호 투자창업과-4637 결재일자 2021. 5.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1팀장 투자창업과장 김선희 이순영 05/14 송광남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B社) 실행계획 2021. 5.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산업부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市유치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실행계획 2019년 우리市가 유치하여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2020년도분(1차년도) 건물임대료 보조금을 지원코자 함 ?? 추진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41호) ?? 추진경과 : 제96회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최(산업부, ’19.12.19.)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의결 ?? 지원계획 ○ 지원금액 : 건물 연 임대료의 최대 50% 지원(최장 5년간)  ○ 재원비율 : 국비 30%, 시비 70%(총 100%) ※ 3년 이내 사업계획 이행 조건임 ○ 검토내용 구 분 외국인투자 이행실적 외국인투자 지분 상시고용 인원 보조금 대상 여부 ?? 건물임대료 보조지원 상세 계획 ○ 지원내용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건물임대료의 보조 ○ 지원기간 : 2020. 1. 1. ~ 12. 31. (1차년도 분) 구 분 고시일(’19.12.26.)기준(A) ’20년 평균 상시근로자수(B) 증 감(B-A) 연구인력 27 (29) 28.92 (31.58) +1.92 (+2.58) 관리인력 16 (16) 16 (16.08) 0 (+0.08) 합 계 43 (45) 44.92 (47.66) +1.92 (+2.66) ?? 향후계획 ○ 2021. 5. 3주 限 市, 국고보조금 신청(서울시 → 산업부) ○ 2021. 5. 4주 限 입주기업 임대료 지급 붙임 : 1. 제96회 ?외국인투자위원회? 서면 개최 결과(산업부) 1부 2.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고시문(서울시) 1부 3. 건물임대료 산정조서 1부 4. 서류 및 현장실사 점검 결과 1부. 끝. 참고 1 □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련 법령 서비스형 외국투자지역 지정 산업 관련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역 내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4.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을 포함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 지정면적(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임대료 보전 및 기업의 의무 관련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42조(건물임대료의 보조) ① 서비스형 투자지역의 건물임대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기준임대료에서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할 수 있다. ② 단, 기준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44조(사업계획의 이행) ① 서비스형 투자지역에 입주한 입주기업은 제37조에 의한 입주한도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의 사업계획(외국인투자금액, 건물건축면적, 최소고용인원) 이행기간은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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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6회 외국인투자위원회 서면 개최 결과(산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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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고시문(2019.12.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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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지원 산정조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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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임대료 지원을 위한 서류점검 및 현장실사 결과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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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B社) 실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투자창업과
문서번호 투자창업과-4637 생산일자 2021-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희 (02-2133-4764) 관리번호 D0000042564375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외국인투자기업보조금지급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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