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실태 감사」자재보관 및 관리 지적사항 조치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8979 결재일자 2021. 5.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황순미 代신동철 代권영안 05/14 김정일 협 조 급수운영과장 김원수 급수운영팀장 김찬모 급수관리팀장 박상열 시설안전팀장 권영안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실태 감사」 자재보관 및 관리 지적사항 조치계획 2021. 5. 서부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실태 감사」 자재보관 및 관리 지적사항 조치계획 2021.3.8.~3.16. 기간 중 실시한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감사 결과 자재관리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여 상수도공사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Ⅰ 관련근거 ?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감사 관련 질문서 발부(서부수도사업소) (안전감사담당관-5088, 2021. 4. 29.) ?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 통보(안전감사담당관-5072, 2021. 4. 29.) Ⅱ 감사현황 ? 감 사 명 :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실태 감사 ? 감사구분 : 특정감사 ? 감사기간 : 2021. 3. 8.(월) ~ 3. 16.(화) ? 감사인원 : 안전감사담당관 안전감사3팀장 등 5명 Ⅲ 감사 지적사항 구 분 제 목 지 적 내 용 현지조치사항 질문서 Ⅳ 처리계획 ? 관급자재 발생품 관리 ? 처리실태 - (단위공사) 공사완료 후 서울시설공단에서 자재 입출고 내역 검토하고 잉여자재는 발주청(사업소)에 반납 요청하며, 시공에 따르는 발생품(단관)은 시공사에서 고재처리하여 준공 시 정산처리 - (단가계약) 계약기간 중 기성 시 관급자재 품목별 입고날짜, 공문번호, 공사지시건별 출고 수량이 기재된 정산내역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통해 발주자에게 제출되며, 최종정산 시 잉여자재는 차년도 계약업체에 인수인계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수도자재 관리규칙」제9조(입고), 제11조(발생품), 제12조(불용품), 제13조(재고조사)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8조(사용자재의 검수?관리)제13항 ? 처리계획 ① 발생품 평가 실시 - 평가시기 : 공사 준공 전 - 평가기준 : 신품에 대한 가용도 50% 이상 → 재용품 신품에 대한 가용도 50% 미만 → 불용품 - 평가방법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생품 평가대상 품목 및 수량이 기재된 발생품 정리부를 사업소에 보고하고 담당자는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평가 구 분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평가자 공사감독공무원 공사주관과장 사업소장 ② 발생품 처리 - 단위공사 ? 재용품 : 규칙 제9조(입고)에 따라 수도자재관리센터에 입고처리 ? 불용품 :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 지정장소에 준공전 반납, 제2항에 따라 불용품 매각하고 영업외수익 처리 - 단가계약 공사 ? 재용품 : 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차년도 계약업체에 인수?인계 ? 불용품 :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 지정장소에 준공전 반납,제2항에 따라 불용품 매각하고 영업외수익 처리 제11조(발생품) ⑥ 재용품 또는 잉여품은 소장의 출?입고 절차를 필하지 아니하고 동일공사 또는 타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잉여품 또는 재용품을 당해 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재사용하기 위하여 자체 보관?관리할 수 있으며, 당해 사업소장의 결정에 의하여 동일공사 또는 타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 관급자재 재고조사 ? 정기조사 :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기준 ? 조사방법 - 조사일 기준 조사품목 작성(현장대리인)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실셈조사 실시 - 단가계약공사 준공예정일이 6월 30일인 경우 공사준공 전 실셈조사 실시로 정기검사 대체 - 실셈조사 시 규칙 11조에 따른 시공에 따른 발생품 중 불용품은 발생품평가조서 작성하여 매각처리 ? 관련규정 : 수도자재 관리규칙 제13조(재고조사) ? 자재 보관실태 점검 ? 점검주기 : 월 1회 이상 (수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57조(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제5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해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 점검방법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자재창고 점검 지시 - 점검사항 ? 50㎜이하 사급자재 중 KC미인증자재 보관 여부 ? 관 받침목 설치, 관마개 부착 여부 ? 자재수불부 비치 여부 및 재고수량 파악 ? 직관 및 이형관, 철개 등 내?외관 손상 및 녹발생 여부 -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치결과를 첨부하여 5일 이내 사업소에 보고 ? 관계자 교육 ? 2020년 서부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외 7건 감독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공사담당자 대상 자재관리 교육 실시 - 교육일시 : 2021. 3. 18.(목) 09:30 ~ 10:30 - 교육장소 : 시설관리과 회의실 - 교육인원 : 담당공무원 16명,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2명 Ⅴ 행정사항 ? 관급자재 발생품(잉여자재) 처리 부적정 현지조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2개월 안에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 감사위원회에 2021. 6. 25. 결과 제출하고자 함. - 2020년 상수도 단가계약공사 최종 정산시 지급자재에 대한 실셈조사 실시하고, 발생품 및 잉여자재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잉여자재는 조치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 불용품으로 판정된 경우 2021. 6. 15.까지 매각조치(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대상 공사 연 번 공 사 명 공 사 기 간 담당부서(담당자) 계 8건 1 2 3 4 5 6 7 8 ? 상수도관 등 자재보관에 관한 사항은 붙임과 같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5. 14. 감사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함. 붙임 1. 답변서 1부. 2.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1부. 3. 발생품 평가조서 1부. 4. 관련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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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답변서(상수도관 등 자재보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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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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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발생품(재용품¸ 불용품)평가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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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관련 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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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실태 감사」자재보관 및 관리 지적사항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8979 생산일자 2021-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순미 (02-3146-3698) 관리번호 D00000425655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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