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상수도관, 계량기 등의 하자 발생 시 유지관리 주체 및 범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법시행령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와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에 따라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말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3146-1473(홍원기 주무관)으로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05/13 조임남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441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부분공개(5)
22906396
20210927134529
본청
급수설비과-4416
D00000425542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