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상수도관, 계량기 등의 하자 발생 시 유지관리 주체 및 범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법시행령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와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에 따라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말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3146-1473(홍원기 주무관)으로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05/13 조임남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441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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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4416 생산일자 2021-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원기 (3146-1473) 관리번호 D00000425542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