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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040 결재일자 2021.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정지훈 문상규 장영민 04/20 서성만 협 조 노동권익팀장 서정실 서울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계획 2021. 4.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계획 市 소재 30인 미만 기업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를 선정, 지원금 등을 제공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제3조, 제11조 ○ 건강한 일터 실현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노동정책담당관-17101, ’20.12.28.) ?? 추진배경 ○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월)에 앞서 30인 미만 소규모 민간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증진 필요성 증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목적) 사업장, 공중 시설?교통수단을 운영 중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인명피해 발생시 사업주, 공무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 ? 중대산업재해: 노동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 ① 사망 1명 이상 ②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③ 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 이상 ?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 ① 사망 1명 이상 ②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이상 ③ 3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10명 이상 ※ 사망자발생: 1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부상자발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양벌규정으로 개인 소속 법인 및 기관도 (사망)50억원 이하 (부상)10억원 이하 벌금 ○ 市는 「서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역 노동환경을 반영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지원근거를 마련(’20.12월) ? 소규모 민간사업장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강화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유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 신청자격 : 서울 소재(본사 또는 주사업장) 30인 미만 기업 서울시 300인 미만 기업 821,737개소의 97%(799,862개소) 해당 ○ 선정규모 : - 우수기업 :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고 적정기준 이상 작업환경 조성 기업 - 개선기업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의지는 있으나 예산·인력이 부족한 기업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지원내용 ? 인증기한 : 2년 ? 작업환경 개선 자금 지원 : ? 경영컨설팅, 홍보 : 마을노무사 상담, 직장 내 괴롭힘 교육 및 상담, 홍보지원 등 ※ 작업환경 개선 자금은 당해연도 1회 지급/경영컨설팅, 홍보 등은 인증기한(2년) 동안 지원 ○ 선정방법 및 기준 모집공고 ⇒ 신 청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최종선정 ⇒ 지원 ’21.4월 ’21.5월 ’21.5월 ’21.6월 ’21.7월 ’21. 8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기준 ?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발생 현황, 안전보건활동, 휴게시설 설치 등 ? 노동존중문화 : 고용안정성, 일ㆍ생활 균형 등 ○ 소요예산 : Ⅱ 세부계획 ?? 선정절차 및 심사 방법 ○ (서류심사) 평가표(붙임1)에 따라 선정(고득점 순) 구분 선정기업수 평가기준 평가항목(배점) 우수기업 평가항목 정량평가 (100점 만점, 가점 최대 20점) ① 산업재해 발생(30) ② 안전보건관리(50) ③ 교육참여도(10) ④ 노동조건개선(10) ※ 가점(정부 인증 사업장 등 10개 항목, 항목당 5점) 개선기업 ○ (현장심사) 평가표(붙임2)에 따라 대한 전문가 평가 구분 평가기업수 평가기준 평가항목(배점) 우수기업 평가항목 정량ㆍ정성평가 (100점 만점, 감점 최대 20점) ① 안전관리 계획 평가(20) ② 위험성 평가(20) ③ 소방안전시설 설치(20) ④ 안전보건표지ㆍ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20) ⑤ 휴게시설 비품 등(20) ※ 감점(시설 노후화 등 4개 항목, 항목당 최대 5점) 개선기업 ○ (최종선정)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 ?? 선정기업 지원 내용 자금 지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산재예방교육, 시설개선(휴게여건 개선 등), 안전장비 구입, 보건지원 등의 용도로 지원금 사용 구 분 지원범위 산재교육 노동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교육 실시 등 안전장비 안전장비 구입 등 시설개선 노후 작업장, 휴게공간, 화장실 개보수 등 보건지원 비상구급용품 구입, 노동자 건강 필수시설 설치 등 ※ 환경개선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공사비용이 아닌 예산(인건비,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단순 소모품 구입 등) 지원불가 경영ㆍ홍보 지원 ?마을노무사 상담: 노무관리 컨설팅, 노무상담 실시(무료) ?직장 내 괴롭힘 교육 및 상담 : 감정노동센터 교육 및 상담 진행 ?노동법 교육 : 임원-직원, 분야별 맞춤형· 심화형 교육 단계별 실시 ?홍보지원: 市 보유 매체 및 언론(신문, 방송) 등 기사화 ?? 모집 공고 및 신청 ○ 공고기간 : ’21. 4월. ~ 5월.(20일간) ○ 공고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 ○ 신청방법 : 방문 ㆍ우편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노동환경개선자금 활용계획서 ? 기업관리현황 조사서(체크리스트) ? 기업(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및 사업 참여 확약서 ? 중소기업확인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근로복지공단) 1부. ? 산업안전보건법 상 법정의무교육 이수 확인서 ?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 위험성평가 인증서 ? 기타 증빙자료(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확인서 등)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노동환경 개선금 지원 : - ○ 홍보 및 운영비용 : ?? 추진일정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공모 및 선정 지원 : ’21.4~10월 ○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현장점검 추진 : ’21.7~12월 붙임 1. 서류심사 평가표 1부. 2. 현장심사 평가표 1부. 끝. 붙임 1 서류심사 평가표(100점 만점, 가점 최대 20점) 구분(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산업재해발생 (30) 무상해사고(시설물 손상 포함) 유무 발생 미발생 0 20 3일 이상 휴업 유무(부상/질병) 발생 미발생 0 10 안전보건관리 (50)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10 0 소방안전시설 설치 유무 (소화기, 소화전, 자탐설비 등) 3개 항목 이상 설치 2개 항목 설치 1개 항목 설치 미설치 10 8 5 0 위험성평가 실시 유무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 미실시 10 0 안전보건표지 설치,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모두 설치ㆍ비치 1개항목 설치ㆍ비치 미설치ㆍ미비치 10 5 0 노동자 건강진단 실시 유무 실시 미실시 10 0 교육참여도 (10) 법정필수교육 이수(3개년) 이수율 100% 이수율 80%~99% 이수율 50%~79% 이수율 50% 미만 10 8 5 0 노동조건개선 (10) 휴게시설 설치 유무 설치 미설치 10 0 가점 (20) 정부 인증 사업장(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인증 등) ※ 항목당 5점 가점, 최대 20점 까지 반영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여부 장애인 고용 실적 달성 여부 육아지원제도 (남?여)운영 여부 경력단절여성 채용 여부 가족친화 유연근무제 운영 여부 청년채용 실적 여부 장기재직 지원제도 운영(내일채움공제, 장기재직 인센티브 등) 필수교육 외 산업안전과 관련한 교육 이수(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노력(법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준수 등) 붙임 2 현장심사 평가표(100점 만점, 감점 최대 20점) 구분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 평가점수 정성평가 (40) 안전관리 계획 수립 (20)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③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강검진 계획) ④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에 관한 사항 등 매우 우수 (20) 우수 (15) 미흡 (10) 위험성 평가 (20) ①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② 위험성 결정의 내용 ③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 매우 우수 (20) 우수 (15) 미흡 (10) 정량평가 (60) 소방안전시설 설치 (20) ① 소화기 ② 소화전 ③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등 3개 항목 이상 (20) 2개 항목 (15) 1개 항목 (10) 안전보건표지 설치ㆍ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20) ① 안전보건표지 설치 ②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2개 항목 (20) 1개 항목 (10) 없음 (0) 휴게시설 비품 (20) ① 쇼파 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 설치 ② 환기시설 또는 환기를 위한 창문설치 ③ 온습도 조절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 ④ 생활가전제품(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중 1종) 설치 ⑤ 정수기 또는 식수 제공 여부 5개 항목 이상 (20) 3개 항목 (15) 2개 이하 (10) 감점사항 (-20) 휴게시설 1인당 권장 면적(1.5㎡) 확보 확보/미확보 여부 미확보 (-5) 확보 (0) 휴게시설 설치 위치 지상/지하 설치 여부 지하설치 (-5) 지상설치(0)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표지 ㆍ물질안전보건자료 적정 정도 ① 안전보건표지 설치 위치 적정 여부 ②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위치 적정 여부 2개 항목 부적정 (-5) 1개 항목 부적정 (-3) 적정 (0) 소방안전시설 노후화 소방시설법에 따른 시설물 관리 정도 등 매우미흡 (-5) 미흡 (-3) 정상 (0) ※ 항목당 감점은 5점까지이며, 최대 20점까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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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040 생산일자 2021-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훈 (02-2133-5423) 관리번호 D0000042385605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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