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통보 2.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해당 법인에 허가서 교부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내용 : 기본재산 처분허가 나. 처분결과 : 다. 처분내용 : 붙임의‘’참고 붙 임 : 기본재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민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5/13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3162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27 /전송 / kimsm2285@seoul.go.kr / 부분공개(7)
22903531
20210927125620
본청
복지정책과-13162
D0000042556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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