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알림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79호(2021.5.7.)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건축기획 의무화’,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한 개선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 수행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공공건축지원센터’(☎ 2133-7637,7724)로 문의바랍니다. < 공공건축사업 제도개선 계획 안내 > ○ 개선사항 : 업무절차 간소화, 절차 개선, 공공건축관리자를 통한 지원 확대 등 ○ 시행시기 : ’21.5.7. 부터 적용 붙 임 1. 개선사항(요약) 1부. 2. 공공건축사업 업무처리 절차(개선안) 1부. 3. 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5-1)사업소용,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윤정두 도시공간개선반장 05/13 김동구 협조자 주무관 정아선 도시공간정책팀장 代김진욱 공공건축지원센터장 임종현 시행 도시공간개선단-55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2층 도시공간개선단 / 전화 02-2133-7604 /전송 02-2133-0844 / wjden@seoul.go.kr / 대시민공개
22903113
20210927125620
본청
도시공간개선단-5560
D000004255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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