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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특별사법경찰업무유공[검찰총장] 표창 추천 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7429 결재일자 2021.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부수빈 강남태 05/13 代박병현 협 조 민생수사2반장 박병현 ’21년 특별사법경찰업무유공[검찰총장] 표창 추천 계획 2021. 5. 민생사법경찰단 ’21년 특별사법경찰업무유공[검찰총장] 표창 추천 계획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검찰총장 표창대상으로 추천하여, 공훈을 치하하고 사기를 제고하고자 함 Ⅰ 표창 및 추천 개요 ?? 표창개요 ○ 표창훈격 : 검찰총장 표창 ○ 추진근거 : 2021년도 특별사법경찰 업무유공 검찰총장 표창계획 알림 (대검찰청 형사2과-1905호, 2021.5.11) ○ 표창인원 : 특별사법경찰 업무 유공자 개인 19명, 기관 1개(전국) ○ 표창시기 : 2021년 6월경 ?? 추천개요 ○ 추천대상 :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 추천인원 : 개인 2명 이내(서울시 직원 추천 1명, 자치구 추천 1명), 기관 1개 ○ 선정방법 : 민생사법경찰단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본 청 : 수사반별 1명씩 추천을 받아 자체심의로 1명 선정 - 자치구 및 사업소 등 : 기관별 추천을 받아 자체심의로 1명 선정 II 추천 및 추천제외 기준 ?? 추천기준 ○ 특별사법경찰 업무 유공자(개인) - 표창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 ※ 군 복무기간, 실무수습기간, 휴직기간 등 제외 -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뚜렷한 공적을 세워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특별사법경찰 조직 신설?활성화 등 특사경 조직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 특별사법경찰 운영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특별사법경찰 업무 유공기관 -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특별사법경찰 운영 제도 개선 등 공적이 우수한 기관 - 추천일 현재 해당분야에 3년이상 활동이 지속된 기관 ?? 추천제외대상 ○ 재포상 금지기간 내 추천되는 자(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법무부장관?검찰총장표창을 받은 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은 3년 이내 검찰총장 표창을 받을 수 없으며, 단체의 경우는 최근 2년 이내 동일분야의 공적에 대해서만 다시 검찰총장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일 기준 3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 추천일 당시 세금을 체납중인 자 ○ 직위해제?징계처분(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 한함)을 받은 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 다만, 경징계(감봉, 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 4조 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주요 비위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감사조사 또는 수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재직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 포함) ○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이나 시정 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언론보도?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발생하여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정부포상?장관표창?총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 기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정부포상?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언론보도, 민원 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추천 제한 III 향후 일정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자치구→시) : 5월 17일(월) 限 ○ 표창대상자 비위사실 조사 공문의뢰 : 5월 17일(월) ○ 민생사법경찰단 공적심의회 : 5월 18일(화) ○ 서울시 공적심의회 추천동의 의뢰 : 5월 19일(수) ○ 추천대상자 명단 제출(시→대검찰청) : 5월 20일(목) ?? 민생사법경찰단 공적심의회 ○ 위원회 구성 : 4명 - 위원장 : 민생수사1반장(민생사법경찰단장 법정직무대리) - 위 원 : 민생수사2반장, 수사정책팀장, 대부업수사팀장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 붙임 : 제출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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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특별사법경찰업무유공[검찰총장] 표창 추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7429 생산일자 2021-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부수빈 (02-2133-8813) 관리번호 D00000425536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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