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검토결과 회신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검토결과 회신 1. 귀댁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신청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의견 제출자 - 성명: - 주소: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소방서 출동차량 차고 앞 주차) 다. 의견제출 내용: 코로나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에 따른 과태료 금액 감경 요청 - 사업자등록증 -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통계현황(2019년~2021년) - 2020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라. 검토 결과: 소방기본법시행령 제19조 [별포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일반기준 가목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감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고성철 위험물안전팀장 류혜정 예방과장 05/13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5604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91 /전송 02-6981-5477 / sky115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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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검토결과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604 생산일자 2021-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성철 (02-6981-5491) 관리번호 D00000425513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