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검토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5154(2021. 5. 3.)호「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등록 및 사전통지서 발부」 나. 예방과-5585(2021. 5. 13.)호「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신청서」 2. 위와 관련,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의견제출 신청인: 나. 의견제출 일자: 2021. 5. 13. 다. 의견제출 내용: 과태료 금액 감경 호소(세부내용 붙임 참고) - 사업자등록증 -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통계현황(2019년~2021년) - 2020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라. 검토 결과: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의견 사항 검토한 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 하였으나 민원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확인한 결과 「소방기본법시행령 제19조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일반기준 가목 1)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태료 감경이 부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1.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신청서 1부. 2.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1부. 끝. 담당자 고성철 위험물안전팀장 류혜정 예방과장 05/13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5603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91 /전송 02-6981-5477 / sky1158@seoul.go.kr / 부분공개(6)
22902389
20210927125620
본청
예방과-5603
D000004255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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