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중랑소방서 수신 중랑세무서장(부가가치세과장)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등을 하는 중랑세무서 부서에서는 허가·인가·등록·휴업·폐업·재영업 지위승계등의 신고 수리 후 중랑소방서 예방과로 통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폐업신고대상은 꼭 매달 한번이라도 통보 부탁드립니다.) 3.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 협조 부탁드립니다. ※ 관련법령 내용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3. 다중이용업의 업종 및 영업장 면적 ②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再開) 2. 영업 내용의 변경 3.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다중이용업주 주소의 변경 4. 다중이용업소 상호 또는 주소의 변경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휴업ㆍ폐업 또는 사업자등록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1. 5.> 1.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2. 휴업ㆍ폐업한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휴업일ㆍ폐업일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 2021. 7. 6.] 제7조 붙임 관련 법령 1부. 끝. 중랑소방서장 담당자 박관후 검사지도팀장 박현수 예방과장 05/13 박숙자 협조자 담당자 김기성 시행 예방과-5797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898 /전송 02-3423-0326 / hoodong8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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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797 생산일자 2021-05-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관후 (02-6981-8898) 관리번호 D000004255253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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