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운영총괄과장 (경유) 제 목 한강공원 기본조례 위반자 과태료 부과 의뢰(총1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20조1항 8호 금지행위 위반 자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붙임 1. 과태료 부과 대상자 명단 1부. 2. 차적조회(내역) 및 위반행위 적발보고서(1건). 1부 끝. 난지안내센터장 주무관 최종환 난지안내센터장 05/13 이재원 협조자 시행 난지안내센터-2487 ( ) 접수 ( ) 우 039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상암동 487-116) / 전화 02-3780-0611 /전송 02-3780-0610 / cjhseoul@seoul.go.kr / 부분공개(6)
22900215
20210927125620
본청
난지안내센터-2487
D00000425540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