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장례식장 영업자 등 교육 실시 안내(보건복지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장례식장 영업자 등 교육 실시 안내(보건복지부) 1.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1607호(2021. 3. 30.)「장례식장 영업자 등에 대한 2021년 교육계획 제출 요청」 및 노인지원과-2056호(2021. 5. 12.) 관련입니다. 2.「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자치구는 매년 장례식장 영업자와 그 종사자, 영업 예정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4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자치구에서는 2021년 자체 교육계획에 따라,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한소규모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차질없이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교육 추진일정 등과 관련해서는 (재)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장례문화진흥원 사업운영부(02-6930-9325).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노인지원과-2056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중랑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은평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영등포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행복과장),강남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송파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정준채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05/13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948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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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례식장 영업자 등 교육 실시 안내(보건복지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484 생산일자 2021-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준채 관리번호 D0000042557097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문화계획수립 > 장사제도관리 > 무연고사망자및무연분묘개장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