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 종합계획 수립

문서번호 토지관리과-9236 결재일자 2021.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박동옥 이봉주 최영창 05/13 이정화 협 조 공간측량팀장 代김종대 토지정책팀장 이계문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 종합계획 수립 (2021~2030) 2021. 5.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 종합계획 수립 (2021~2030) 지적재조사 정책기조 및 환경변화로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이 수정되어, 서울시 맞춤형 「디지털 지적」을 구현하고자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함 Ⅰ 종합계획 개요 ?? 수립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 ○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지구지정 기준, 사업량 및 예산 배분 등 계획 수립 ○ 종합계획(안) 의견수렴 및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고시 ?? 종합계획 비전 : 지속 가능한 스마트 서울형 「디지털지적」 구축 ?? 전략별 추진과제 ○ (지속?확산) 디지털지적 구축 활성화 ☞ 지적불부합지 해소 추진, 지적불부합 상시 관리체계 구축, 지적도면 경계오류 해소 ○ (소통?공감) 다른 시책과의 협업 및 지원체계 강화 ☞ 공유재산집단화 사업과 협업, 사업활성화 제고를 위한 연구, 공감대 및 역량 제고 지원 ○ (공유?개방) 다각적 홍보 및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 ☞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접근방식 도입, 디지털지적 성과 기반 플랫폼 구축 지원, 4차 산업혁명 기술연계 지원 Ⅱ 조치사항 ?? 종합계획(안) 자치구 의견수렴 : 2021년 5월 (14일간) ?? 서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및 고시?통보 : 2021년 6월 목 차 Ⅰ. 지적재조사사업 개요 1 Ⅱ.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개요 3 Ⅲ. 그간 서울특별시 추진현황 4 Ⅳ. 서울특별시 종합계획 10 Ⅴ. 전략별 추진과제 11 1. (지속·확산) 디지털지적 구축 활성화 11 ① 지적불부합지 해소 지속 추진 11 ② 지적불부합지 상시 관리체계 구축 12 ③ 지적도면 경계오류지역 디지털지적 구축 14 2. (소통·공감) 다른 시책과의 협업 및 지원체계 강화 15 ①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과 능동적 협업 추진 15 ②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제고를 위한 연구 추진 17 ③ 지적재조사사업 공감대 및 역량 제고 지원 17 3. (공유·개방) 다각적 홍보 및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 19 ① 시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접근방식 도입 19 ② 디지털지적 성과 기반 플랫폼 구축 지원 20 ③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계로 효율성 지원 22 4. 과제별 추진일정 24 Ⅵ. 붙임 25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안) (2021~2030) Ⅰ 지적재조사사업 개요 토지는 국가의 3대 구성요소이자 국토관리의 중요한 정보로, 일제강점기 시대의 토지(임야)조사사업으로 지적경계·면적 등 토지의 물리적 현황 정보를 종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후 현재까지 각종 행정정보로 활용하며 관리되고 있음. ○ (지적의 역할) 지적은 법률적으로 토지등록·등기의 기초, 행정적으로 토지이용 국토정보의 기초, 경제적으로 토지평가 거래 및 과세기준으로 활용 ○ (사업목적) 최초 토지경계를 등록한 종이 지적공부의 훼손?마모, 분?소실 등으로 토지의 현실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경계분쟁이 지속되는 등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어 기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새로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함 □ 지적제도 및 환경의 변화 ? 일제강점기 ?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 정보화 시대 ? 지능정보화 시대 토지조사사업(’10∼’18년) 임야조사사업(’16∼’24년) 지적법 제정 (’50.12.1) 토지?임야대장 전산화(’92년) 지적?임야도 전산화(’05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11.9.16.) 시행(’12.3.17.) □ 지적재조사의 필요성 ? 지적 주권 회복 필요 및 토지정보 활용의 패러다임 변화 - 일제잔재 청산과 지적주권 회복을 위해 우리 국토의 새 역사를 다시 써야하는 환경 - 토지관리 행정에서 토지소유권 보호와 국토개발 기초정보로의 패러다임 변화 ? 각종 정보 및 장비의 디지털화 등에 부합하는 지적정보 수요 변화 - 디지털 지적정보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수요에 맞춰 가치창출 기반 마련 요구 - 신기술 적용, 사회갈등 해소 등 선진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제적 효율성 제고 ? 토지가치의 변화가 민감한 현 시대에 부응하는 정밀한 지적정보 필요 - 전 국토의 정밀한 측량과 조사를 통해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 해소 - 국토의 디지털화로 국가 경쟁력을 높여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실현 ? 세계측지계의 디지털지적 구축으로 국가공간정보 융?복합의 동력 마련 ☞ 국가공간정보 인프라의 핵심정보로써 공간정보와의 융?복합을 통해 미래 국가성장 동력의 기반 마련 □ 지적재조사 사업내용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을 바로잡아 디지털(수치) 지적으로 전환, 새로이 등록하는 국책사업 사업대상 사업기간 총사업비 근거법령 554만 필지 (전국 3,743만 필지의 14.8%) 2012~2030년 (19년간) 1조 3천억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12. 3. 17. 시행) □ 추진체계 및 절차 Ⅱ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개요 □ 범위와 성격 ① 전국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특별시, 특별자치시?도, 광역 시?도에서 수행되는 국가 차원의 계획 ③ 시?도 및 지적소관청의 사업계획 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 제시 ② 국가차원의 선진화를 견인하기 위해 최신기술 적용, 연구 활성화 및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반영 ④ 약 1조 3천억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므로 사회갈등 유발과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수립 □ 단계별 사업 목표 □ 지적재조사 추진 현황 사업대상 사업지구지정 사업완료 추진중 필지수 비율(%) 필지수 비율(%) 필지수 비율(%) 전국 554만 필지 781,949 14.11 470,095 8.5 310,854 5.6 ※ 지적부합으로 조사된 지역의 필지 경계점은 공통점을 활용, 변환계수 산출하여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에 등록·이관 中 Ⅲ 그간 서울특별시 추진현황 □ 그간 서울특별시 추진현황 ? 예산 지원 (측량비 및 운영비) [단위 : 백만원 / 지구수 등] 연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투입 983 171 119 21 43 15 42 60 71 441 대상 14 4 2 1 1 1 2 1 2 기준점 (6,461) ☞ 지적재조사 8지구 완료, 세계측지계 변환용 기준점 6,461점 관측 ?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 운영기간 : 2013년 ~2020년 (8년 동안 2년 임기로 제4기위원회 구성·운영) - 당연직 위원 : 2인 위원장(서울특별시장), 3급 이상 공무원(도시계획국장) - 위촉직 위원 : 8인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지적재조사의 전문가 - 운영실적 : 종합계획(2016년~2020년) 수립 및 11개 지구지정 심의·의결 ? 조직(인력) 구성 및 기술 지원 - 지원체계 강화 등을 위한 서울시 지적재조사팀 신설 : 2018. 8. - 서울시 지적재조사 전담인력 증원 : 26명(’13년 3명, ’18년 23명) - GNSS 수신향상을 위한 서울시 위성기준국 고도화 완료 ? 디지털 지적(확정,재조사)의 구축을 위한 정밀 다양한 위성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기준국 및 NET-RTK 시스템 구축 고도화 (서울시 5개 위성기준국) ? 변위 모니터링 시스템?GNSS 수신기 및 안테나 고도화, 고정밀 토탈스테이션 도입 ?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제고를 위한 지원 <법령 개정안 및 제도개선 건의 주요내용(’18~’20)> ? 조정금 재원 확보 요청 - 고액(수십억~수백억) 수준의 지급 조정금 자치구 편성 어려움 (업무처리규정 제25조) -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에 ‘지적재조사 특별회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요구 - 향후 지정되는 책임수행기관에 조정금 재정확보·운영 방안 검토 요청 ? 조정금 납부?지급 규정 완화 : 분할납부 규정 완화, 분할지급 규정 신설 ? 동의자수 산정 개선 : 서울시 사업지구 내 다량 존치된 집합건물의 산정방법 개선 ? “세계측지계 기준 디지털화” 의미에 대한 의견 회신 ☞ 회신내용 : 지적재조사측량 방법으로 전국의 필지를 일관성 있게 경계점의 좌표를 취득, 수치로 등록함이 진정한 디지털지적 구축임 <지적재조사 활성화 제고를 위한 연구> ? 지적도면 경계정비지역의 디지털지적 구축 방안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게재/’19.12.)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적도면 경계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디지털지적 구축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 ? 지적재조사 조정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게재/’20.4.) ☞ 서울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의 경계설정과 조정금 관련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효율적인 고액 조정금 예산 확보 및 운영개선 방안을 제시 ?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사업 분쟁의 합리적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연구 지원) ☞ 서울시 지적재조사업 추진내용을 진단하고 불부합지와 지적재조사 측량수행체계, 많은 분쟁의 원인이 되는 조정금에 관한 사항을 검토·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 <지적재조사에 대한 자치구 인식조사?분석 주요내용> ?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제고의 중요 요인 : 조정금 재정 편성주체 및 정산방법 개선 ?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에 대한 인식 :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순차적 지구를 지정, 일괄 디지털지적 구축이 바람직함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인식 : 추진단의 수행절차 중 조정금 재정 지원과 사업동의 절차 적극 지원 필요함 ? 지적재조사사업 동의방법에 대한 인식 : 타 사업 등과 비교 검토, 동의율 하향으로 조정 개선이 필요함 ?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설정 기준에 대한 인식 : 현실경계를 최우선으로 설정이 바람직함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편성?정산에 대한 인식 : 서울시 자치구는 사업지구별 고액(수십억~수백억원)의 조정금 편성이 부담되어 추진의지가 크게 저조함으로 국가 또는 시·도가 특별회계 설치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함 ? 제도변화 대응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중앙정부 사업 활성화 정책방향에 대한 공유 ? 사업예산 증액 편성에 따른 대상 확보, 수행체계 개선 등 정책 설명 - 지적재조사 공정별 추진방법 및 현안업무 교육 ? 지적재조사 법령 및 세계측지계 변환 방법 등 교육으로 실무자 역량 강화 ?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원 강화 - 지적불부합 현황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를 구축, 지원·점검회의 등 실시 ? 기관별(서울시, 25개 자치구, LX 10개 지사) 및 권역별 TF팀 운영 - 세계측지계 변환 성과의 검증 및 공부 등록제도에 대한 선제적 추진 등을 위한 권역별 TF팀 구축으로 정기적 회의 운영 ? 서울시를 6개 권역으로 구분 회의 운영(권역별 및 대표자 총괄회의 정기적 운영) □ 자치구 추진 현황 ? 사업 추진지구 현황 : 완료 8개지구 1,241필지, 추진 중 6개지구 903필지 연번 사업지구 면적 (천㎡) 필지수 지구지정 추진현황 14개 사업지구 350 2,144 1 은평구 6차 불광동지구 10 129 ’21년 예정 실시계획 수립 (지구지정 준비) 2 강서구 화곡1지구 24 56 ’21년 예정 3 성북구 삼선동1가지구 53 279 ’19.09.11. 경계결정 4 은평구 5차 불광동지구 5 30 ’18.09.13. ’20.07.30. 사업완료 5 은평구 신사동4지구 47 298 ’18.02.22. ’19.05.30. 사업완료 6 은평구 신사동3지구 20 101 ’16.08.25. ’17.11.23. 사업완료 7 마포구 창전지구 21 114 미지정 장기보류 中 8 성북구 성북동지구 13 76 ’15.12.24. ’19.06.22. 사업완료 9 중구 황학1지구 17 210 ’14.11.06. ’16.10.31. 사업완료 10 중랑구 상봉1지구 9 81 ’14.03.20. 지적재조사측량 완료 11 은평구 산새마을2지구 55 305 ’14.11.06. ’16.06.30. 사업완료 12 성북구 종암지구 17 115 ’13.01.24. ’14.12.31. 사업완료 13 은평구 산새마을1지구 13 106 ’13.01.24. ’14.07.17. 사업완료 지적재조사측량 완료 14 동작구 상도1지구 46 244 ’13.05.09. ※ 추진완료 : 3개구(지속추진 : 2개구, 1개지구 완료 : 1개구) / 추진중(보류) : 3개구 ? 추진 문제점 - (토지소유자) 타 시·도 대비 토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경계협의 등에 민감 - (추진단) 현행 법령 및 제도 운영상 장애 등으로 사업 공감대 형성 부족 <서울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진단> ? 2개 자치구(은평구, 성북구)는 각종 추진 장애를 극복하면서 연차적으로 추진 ? 중구는 조정금 약 200억원대 사업지구를 완료하였지만, 조정금 예산 편성부담 등으로 지속적 추진 의지가 부족 ? 중랑구와 동작구는 1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나, 조정금 편성 부담 등으로 측량 이후 후속 절차가 장기적(5년이상)으로 지연 ? 마포구는 1개 지구 추진을 시도하였지만 사업 동의율 확보가 어려워 국고보조금을 반납 ? 강서구는 1개 지구의 사업 동의절차를 2년여 동안 수행하여 ’21년 사업으로 추진 중 ? 나머지 18개구는 위 7개구의 장애 발생의 우려와 부담감으로 사업에 대한 공감대 부족과 저조한 추진 의지가 제고되지 못하여 사업추진 지구가 전무(全無)인 실정 □ 주요 성과 ? 약 200억원 조정금 발생 지역 지적불부합 해소 (중구 황학1지구 ’16년 완료) ★ 50여 년 동안 지적불부합 해소 희망지역 (서울 중심 대표 불부합 지역) ? 사업위치 : 황학동 1205번지 일원 (신당역 북측, 청계천 남측) ? 사업규모 : 211필지 / 18,099㎡ (189명) / 전체 토지가격 약 1,000억원대 - 법률 자문·제도 개선 추진 : 소유자가 점유하지 않은 토지 말소 등 - 약 200억원의 조정금 세입·세출예산 편성 (지자체의원들과 적극 공유) - 조정금 예상가격 사전 분석 (발생가능 민원 사전예방) - 조정금 징수대책 제안 (금액대별 징수기간 차등 적용 등) ? 사업지구 순차적 지정 추진으로 발전모형 제안 ? 인접된 4개지구 순차적 지정 추진 (은평구 신사동 산새마을 지구) ? 총 804필지 / 134,867㎡ / 861명 ? 사업기간 : ’12 ~ ’18년 - 주거환경개선대상 지역을 연접, 순차적으로 추진, 발전적 모델에 기여 - 지상경계 정보 등 사업성과 공개 서비스 구축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 - 단계별 차별화된 홍보전략 수립 (시민 만족도 조사 등 의견수렴)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도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 ? 권역별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TF팀 운영 (운영기간 : ’19 ~ ’20) ? 운영방법 : 서울시를 6개 권역으로 구분, 정기적 권역별 및 대표자 회의 운영 ? 변환실적 : 14,858도곽, 934천필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록?이관 준비中) - 변환 성과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일괄된 변환계수 산출 등 모색 - 행정구역별 경계 오류 정비방향 공유 및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 서울시(총괄) 권역별 대표자 회의 운영 - 지적재조사팀장 및 담당자, 권역별 대표자 각1명 권역별(6개) 자치구 권역별 담당자 회의 운영 - 1권역: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 2권역: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3권역: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4권역: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 5권역: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 6권역: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Ⅳ 서울특별시 종합계획 □ 수립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 ▶ 기본계획(지구지정 기준, 연도별 사업량, 연도별 추산액, 사업비 배분, 인력의확보, 교육과 홍보, 기타 사항)을 토대로 종합계획 수립 ▶ 지적재조사 환경 변화 - 사업의 추진체계 변화와 한국판 뉴딜정책에 따른 공공투자·민간협력 강화로 공공일자리 창출 및 디지털과 결합한 스마트 사회 촉진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기술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환경 가속화 - 일자리 창출 등 정책기조 변화와 사업계획의 구체화, 비접촉 인식기술 적용가능성 향상과 국책사업 간 연계확산 등의 필요로 기본계획 수정 □ 종합계획 비전과 전략 비 전 지속·가능한 스마트 서울형 「디지털지적」 구축 전략 [지속?확산] 디지털지적 구축 활성화 [소통?공감] 다른 시책과의 협업 및 지원체계 강화 [공유?개방] 다각적 홍보 및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 추진과제 ① 지적불부합지 해소 지속 추진 ①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과 협업 추진 ① 시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접근방식 도입 ② 지적불부합지 상시 관리 체계 구축 ② 사업 활성화 제고를 위한 연구 추진 ② 디지털지적 성과 기반 플랫폼 구축·지원 ③ 지적도면 경계오류지역 디지털 구축 ③ 사업 공감대 및 역량 제고 지원 ③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계로 효율성 지원 Ⅴ 전략별 추진과제 전략1 (지속·확산) 디지털지적 구축 활성화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한 디지털지적 구축이 지속?안정적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관리체계 구축 및 대상사업 발굴 수행 ① 지적불부합지 해소 지속 추진 □ 추진방향 ? 현재 관리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역을 ’30년까지 적기에 해소할 수 있는 각 자치구의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예산의 안정적 지원 (국고보조금 포함) ? 사업량(지적불부합)의 상시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불부합 해소와 발생요인 제거 등 효과적으로 관리 ? 지적재조사 단계별 추진과 소유자와 소통을 적극 지원하고, 조정금 재정 지원 등 제도개선 건의로 지적재조사에 대한 공감대 및 추진의지 제고 □ 사업량 (추진대상) ? 서울시 전체 1,029천 필지 중 14만 9천 필지 [붙임 1 사업량 참조] ☞ 사업량 재정비 필요 : ’19 ~ ‘20년 정비하였으나, 각 자치구 현황 신뢰·공감대 부족 ? 연차별 사업량 및 예산 배분 계획(안) (단위 : 천필지/억원) 구분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필지수 (안) 149 0.3 0.3 1.4 2 2 30 30 30 30 23 예산 (안) 224.5 0.5 0.9 2.1 3.0 3.0 45 45 45 43 37 - 향후 전수조사 등 지적불부합 현황 정비를 통해 각 자치구별 사업량 변경 확정 - 연차별 필지수 : ’21~’25년 제도개선 건의 등 추진의지 제고기간 / ’26~’30년 활성화 추진기간 - 예산(안) : 기본계획의 사업예산 배분계획(안) 반영 □ 주요 추진내용 ? 지적재조사 환경변화에 서울시 맞춤형 제도로의 선제적 대응 - ’30년까지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집단불부합 지구지정 등 적기해소 지원 -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법령개정 및 현행 운영제도의 개선에 선제적 대응 ? 책임수행기간 제도 정착, 개별불부합 조사 및 정리방안, 동의절차 개선, 경계설정 기준정립 등 - 지적불부합 현황의 주기적인 조사·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우선지구 결정 등 연차별 사업량 확정 - 지적재조사 운영제도 변화 등 정책의결 등을 위한 효과적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 지적재조사사업 단계별 추진 적극 지원 - 추진단의 역량 강화 및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 동의서 징수, 경계협의 절차 등 지원체계 구축 - 측량비 및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적기 지원 및 면적 증감에 따라 발생하는 조정금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와 소통 ② 지적불부합지 상시 관리체계 구축 □ 추진배경 ? 현재 지적불부합 현황은 조사 당시 객관성과 통일성 결여 등 신뢰성 저하로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정비시기, 방법 및 요령의 체계적 정립 필요 ? 재개발, 재건축 등 타 사업(지적확정 등)으로 불부합이 해소되는 등 현행 사업량 정기적 정비 필요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우선 등급 결정 및 실질적인 사업량 조사?관리 □ 추진방향 ? 추진시기 : 2년 주기 현황 정비 추진 (4월~10월) ? 추진방법 : 자치구(25개)와 LX 서울본부(10개 지사) 협력으로 전수 조사 ? 주요내용 : 우선 추진대상 등급 결정 매뉴얼에 따라 조사?정비 후 사업량 국토부 제출 【서울시 우선 추진대상 등급】 등급 대상지 사업 추진 대상 1 지적측량 수행 시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지역 2 지적측량 성과는 제시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기지경계 등에 따른 측량성과 차이가 발생한 지역이거나, 가능성이 있는 지역 3 지적공부 재작성 및 전산화 시 정확성 검토 미흡 등으로 도면경계 오류(공차초과, 도곽접합 오류 등) 정비가 필요한 토지를 포함하여 일정한 공간적 범위 4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법정기간 내에 추진해야 되는 지역 사업 외 5 재개발 등 불부합 해소로 지적재조사사업이 불필요한 지역 □ 추진체계 (기관별 역할) 서울특별시 지적불부합 현황 결정 (9월) - 25개 자치구 현황 결정(안) 검토 조정 (8월) -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의결 (9월) 다음 연도 사업대상 등 정비결과 제출 (10월) ↑ ↑ 지적소관청 (25개 자치구) 지적불부합 현황 정비 (5~7월) - 전수조사에 필요한 현황과 공부 불일치 자료 등 공유 - 기초조사 결과 검증 및 추가조사, 결과제출 우선 순위별 조사 결정 및 시스템 정비 ↑ ↑ LX (10개 지사) 전수조사 및 기초자료 제공 (4~5월) - 지적소관청과 협력으로 전수 조사 및 필요시 측량 수행 - 전수조사 결과 및 공간분석 자료 제공 ? (서울시) 지적불부합 상시 관리체계 구축 지원, 추진현황 점검 및 결정 - 지적불부합 관리체계 세부계획 수립 (추진현황 지원·점검) - 지적소관청, LX의 전수조사 협업체계 유지?관리, 교육 지원 - 지적불부합 정비결과 검증, 물량조정 -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로 지적불부합 현황 조정 의결 ? (25개 자치구) 지적불부합 지구 조사 및 결정, 시스템 정비 및 결과 제출 - LX와 협업으로 전수조사 자료 검증 - 연차별 사업량 및 우선 추진대상 등급 결정 - 재정비 결과 제출 (지적불부합지구 관리시스템 정비) ? (LX) 지적불부합 전수조사 및 자료 제공, 협업체계 유지 - 지적측량성과 결정간의 성과 차, 착오성과 결정으로 인한 오류의 누적 등 불부합지에 대한 발생원인 조사 - 전수 조사(필요시 측량실시) 결과 등 공간분석 자료 제공 - 우선 추진대상 등급 결정에 필요한 대상지역 설명 등 협업 ③ 지적도면 경계오류지역 디지털지적 구축 □ 추진배경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지적(임야)도면은 도곽?축척?행정구역간 경계 불일치 잔존으로 분쟁 발생 등 시민재산권 행사 불편 ? 현 지적 전산자료는 1910년대 토지경계를 등록하여 종이도면으로 관리된 후, 2000년대 초 각종 오류 정비 없이 단순 전산화한 지적공부임 ? 개별(소규모) 지적불부합지역 해소 등 디지털지적 구축의 성공적 수행 필요 □ 추진방향 : 기본계획(개별불부합지 조사?정비 계획)에 따라 추진 ?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한 등록사항 정정 처리 등이 불가한 토지를 기본계획의 개별불부합지 조사 및 정비 대상에 포함, 디지털지적 구축 추진 ?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시 불능 등의 개별 불부합지 판단기준 배포 등으로 대상지역 조사 - 지적불부합 현황 정비·관리(과제 ②)와 연계하여 대상지 결정 - 자치구 및 LX 민원자료,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에 근거하여 불부합지 판단 □ 주요 추진내용 ? 지적불부합 현황 정비 계획에 포함 세부 추진계획 수립 (~’22년) ? 드론(항공)사진, 지적측량 성과파일 등 중첩으로 비교?분석하는 개별불부합 조사 대상에 포함 추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개정, 약식 적용한 정비 방안에 따라 정비 ? 개별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연차별 사업량 및 예산 배분 계획 (단위 : 천필지/억원) 구분 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필지수 (안) 187.5 25 25 25 25 25 25 25 12.5 예산(안) 230.1 31.5 31.5 31.5 31.5 31.5 31.5 31.5 9.6 ※ 기본계획의 사업예산 배분계획(안) 반영, 향후 전수조사 등으로 사업량 확정 전략2 (소통·공감) 다른 시책과 협업 및 지원체계 강화 추진단의 역량 제고 등 사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사업 추진 등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①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과의 능동적 협업 추진 □ 추진배경 ?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공유재산의 집단화 및 정형화 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지적재조사에 대한 효과 등 인식의 변화 필요 ? 사업동의 절차와 고액 조정금 편성 지연(불가) 등 추진 상 장애 부담이 없어 추진 의지와 공감대 제고 가능 ? 공유재산의 지적(임야)도면 축척이 상이한 토지가 다수이고, 불규칙한 경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집단?정형화 필요 (현재 지적확정으로 수치?집단화 추진 中) ☞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인접 사유지와 경계 조정, 재산의 확보 및 각종 공부관리 등이 보다 효과적임 □ 연차별 사업대상 선정 : 자산관리과와 협업체계(TF팀) 구축 ? 선정기준 : 시민이용도, 대표성 등 고려 선정 ? 대상선정 : 시민편의시설(교육?병원시설)?기반시설(공원, 도로) 등 - 행정목적으로 활용중인 재산이나 다수의 연접 필지로 구성된 공유재산 - 지적도면의 축척상이, 지번 혼재 등 관리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공유재산 ? 예산반영 : 서울시 자체 예산 (자산관리과 / 연차별 측량수수료 예산편성) ? 주관부서(자산관리과)의 연차별 사업대상 조사?선정 업무 적극 협력 ☞ 자치구 의견수렴 지원 및 지적정보(경계 및 소유권) 제공 □ 주요 추진내용 (기관별 역할) ? 사업공정 단계를 재산 관리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진 [효과 : 지적재조사 공정 단축 시행] ? 협업과제 : 공유재산 디지털지적 구축 모델 재정립 (지적확정⇒지적재조사) ? 협업기간 : ’22. ~ ’30년 < 협업 및 추진체계 > 서울특별시 - 연차별 대상지 조사 및 선정 통보, 계획수립 - 지적재조사측량 계약 : 책임수행기관 (예산반영 : 자산관리과) 지구지정 (충족요건 이행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25개 자치구 - 연차별 공유재산 집단화 대상지 자료제공 (토지현황조사 병행) - 공정별 업무 추진 (실시계획 수립, 경계결정 및 확정, 공부정리) ②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제고를 위한 연구 추진 □ 추진방향 ? 대도시의 사업 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추진방식 등 시대가 요구하는 맞춤형 제도로의 변화와 4차산업 기술 연계 등 중앙정부 정책 건의를 위한 연구 ? 사회적 분쟁 해결, 토지가치 향상을 위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 및 추진단의 의지 제고 등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적기 대응 연구 ? 부동산분야 각종 학회에 연구결과 공유 및 시정연구 지원(학계와 연계) 계획에 따라 연구 결과를 공개?건의하여 제도 개선방향 모색 □ 주요 추진내용 ? 시민 및 추진단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 지적제도 도입 연구 - 대도시 맞춤형 추진 모텔에 대한 정립에 대한 연구 (디지털지적 구축방식 정립, 경계결정 절차 및 정산, 시민 주도형 추진 등) - 미래지향적 지적공부 등록체계 등 사업성과를 새로운 지적제도 도입과 연계 연구 (입체지적 도입, 협업사업 발굴, 책임수행기관 역할 등) ? 사업성과 파급 및 확산을 위한 정보의 신뢰?활용성 제고를 연구 ☞ 지적재조사 성과 품질 제고 및 확산 등 정보 제공에 대한 연구 (드론 등최신기술 도입, 성과 DB의 정밀도·신뢰도 제고, 융·복합 연계서비스 지원 등) ③ 지적재조사사업 공감대 및 역량 제고 지원 □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추진단의 사업 공정 적극 지원 ? 시민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추진단의 시민과 소통 적극 지원 (설명회, 동의서 징수, 경계결정 협의, 이의신청 등) ? 법령 이해 및 사업 효과, 지적의 기능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료 및 추진 매뉴얼 제공으로 지원체계 강화 □ 정기적 역량강화 교육 실시 및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중앙정부의 활성화 방안 및 개선 방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단 및 수행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체계 구축 (추진일정, 교육자료, 강사요원 등 체계 구축) ☞ 매년 상·하반기 정기 교육계획 수립 추진 : 법령 이해, 추진방향, 주요정책 등 ? 전문인력 확보 지원 및 충원에 따른 전문가 양성 - 중앙정부와 인력충원 요청·협의 등 자치구별 증원을 위한 인력 산출근거 마련·배포 지원 - 기술의 발전과 업무환경의 변화 등 기본계획의 교육과정(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 드론 관련 양성과정 등) 적극 참여 ? 협력 거버넌스 체계(시민?관?산?학?연) 구축 및 참여 - 사업수행자·대상자 및 연구·활용기관의 의사소통, 정책 개선방향 논의 참여 등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문제점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 활용 -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시행, 사업지원(분과위원회), 협업 발굴, 갈등 해소 등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적극 참여 : 자치구, 토지소유자, 수행자, 통장, 전문가 등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참여방안> 관(官) 산?학?연 시민 ㆍ정책, 사업, 제도, 기술 분과 자문? 평가위원회 구축(국토교통부) - 사업 참여자 전부 포함 ㆍ정책시행, 사업지원 분과 사업평가위원회구축(서울시) - 지자체, 토지소유자, 수행자, 전문가 등 ㆍ협업 발굴, 갈등해소 등 지적재조사위원회 활용(자치구) - 소유자, 수행자, 통장, 전문가 등 ㆍ인센티브 등 시장적 접근 및 공공투자 개념 도입 ㆍ사업관리, 위원회 운영, 정책제안 (책임수행기관) ㆍ사업수행, 경계조정 갈등관리 (민간수행자) ㆍ정책제안 및 연구개발, 사업성과평가 ㆍ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ㆍ업무포럼, 세미나 등 학술논의 ㆍ(전자)공청회 참여 ㆍ정책참여 관련 각종 설문 (만족도) 조사 ㆍ지역전문가 참여 ㆍ토지소유자협의회 및 위원회 활동 ㆍ제도개선 제안, 사업평가 ㆍ사업성과 공유 및 효과 전파 ㆍ사회적 가치, 지역발전 연계 등 전략3 (공유·개방) 다각적 홍보 및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 사업의 인지도와 참여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 홍보와 디지털지적 DB 공유 및 스미트시티 등 공간정보 구축 기반으로 자리매김 ① 시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접근방식 도입 □ 추진방향 ? 기본계획을 토대로 홍보 콘텐츠 개발 적극 참여 및 자체 전문가 등을 활용 홍보체계 구축 (성공사례 발굴, 동영상, 에니메이션, 카드뉴스 등 제작 등) ? 사업 패러다임 전환 및 언텍트(비대면) 시대의 요구에 맞는 추진방식 도입 정책의 적극 대응 □ 주요 추진내용 ? 사업 패러다임 전환 적극 참여 (관 주도형 ⇒ 시민 주도형) - 기본계획의 바른땅시스템 고도화(공유·개방 확대 등) 적극 참여 지원 - 정책 의사결정 및 가시적 성과 창출 등을 위한 시민의 참여기회 확대 적극 검토 및 중앙정부 건의 지원 (주민 공모사업, 자체 대상사업 발굴 등) ? 언텍트(비대면) 시대의 요구에 맞춤형 추진방식 도입 적극 대응 - 대시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각종 방송매체(TV 프로그램, 바른땅 홈페이지,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유튜브, 전광판 등) 등에 보도자료 및 콘텐츠 업로드 제공 - 콘텐츠 제공으로 비대면 입회 확대 및 온라인 주민설명회 등 적극 추진 ② 디지털지적 성과 기반 플랫폼 구축 지원 □ 지상경계점등록부 관리시스템 개발 및 활용 지원 ○ 지상경계점등록부 적성·관리 근거 ☞ 「공간정보관리법」제65조, 「지적재조사법」제18조 [토지이동(지적재조사의 경우 경계확정)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작성] ? 구축방향 및 내용 - 새로이 결정되는 지상경계의 관리 표준화 및 활용체계 구축 - 지적재조사에 따라 결정된 경계정보의 연속성과 공신력 제고 - 기존 출력·편철 관리에서 웹기반의 시스템 구축 개선으로 유용한 공적장부역할 수행의 기반 조성 - 개발된 지상경계점등록부 관리시스템 자치구 배포 및 사용자 자료등록·활용방법 교육 ? 발전방향 : 정보 공개(발급)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21년 지적정책 추진계획] <지상경계점등록부관리 시스템 구축 모형> □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Virtual Seoul 플랫폼 기본정보 지원 ? 디지털지적 정보를 기본 인프라로 하는 협업 체계 구축 - 서울시가 구축하는「Virtual Seoul 플랫폼」에 디지털지적 정보(지적재조사 성과)가 기반 가능하도록 전략적 협업 ※ Virtual Seoul 플랫폼 :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모의실험을 통해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트윈 환경 - 지적공부의 등록정보 다원화(건축행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로명주소기본도 등 연계) 도입 적극 추진으로 연계 협업 ? 주요 추진내용 (정보 활용 기반조성) - 지적재조사 완료 성과를 연속지적도 갱신에 적기 반영하여 토지관련 행정시스템의 품질 및 위치정확도 향상 추진 - 기존 각종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등록정보와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취득된 건축물 관측정보와 상호연계 방안 마련 -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취득된 건축물의 지상·지하 연결 출입구 등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 - 연계성 확보를 위한 표준규격화 추진으로 융·복합이 가능한 디지털 지적의 개방·유통·활용체계 구축 <미래 스마트도시 입체적 서비스 확산> ③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계로 효율성 지원 □ 드론 활용 확대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지적재조사 드론 매뉴얼 갱신 및 관련 규정 개정 추진에 적극 참여 - 서울시 매뉴얼과 연계 적극 활용 (주민설명회, 경계 협의·조정 등) - 지적도면에 드론영상과 측량성과를 중첩, 토지소유자의 이해 등 사업 공정의 신속·효율적 추진 지원 ? 지적재조사 성과와 드론 기술 융?복합 연계 서비스 활용 확산 - 공공부문의 재난 대응과 복구, 민간부문의 자율주행, 무인택배 등 모빌리티 서비스 등 사례 확대 - 라이다, VR 등 신기술 융·복합을 위한 실증사업 적극 참여 □ 인공지능(AI), 비접촉 인식기술(QR코드?NFC) 연계 추진 ?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사업관리 지원 -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 지적불부합 현황 조사 및 성과 분석에 적극 참여 - 도로망 정밀지도, 지적측량성과 파일, 드론 정사영상 등 다양한 공간정보 참조, 사업 공정별 추진 방안을 모색 ? 비접촉 인식기술(QR코드?NFC)을 활용한 홍보 및 비대면 업무 방식 도입 - 비접촉 인식기술을 활용한 안내판 설치 등 사업 홍보와 지상경계 정보 등 사업공정별 현황 제공으로 디지털 뉴딜정책의 성공에 기여 - ICT 기술 등 활용한 주민설명회, 경계협의 등 시민의 사업공정 비대면 참여 방식 도입 <비접촉 인식기술 적용 사례> □ 사업 붐업(boom-up)을 위한 바른땅시스템 고도화 적극 참여 ? 시스템 접근환경 개선 강화 참여·지원 ☞ 정보보안으로 제한된 접근환경을 개선하여 경계합의 등 현장업무 내용이 즉시 반영, 공개되도록 구축하는 시스템 고도화에 적극 참여 ? 클라우드 기술로 디지털 지적정보 활용 활성화 도모 적극 참여 ☞ 오픈소스 기반의 S/W를 통해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화하여 정보의 관리 및 연계체계 구축의 의견제시 등 정책 제안 적극 참여 4 과제별 추진일정 전략별 과제 추진 일정 [전략1] 디지털지적 구축 활성화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① 지적불부합지역 해소 지속 추진 ② 지적불부합지 상시 관리체계 구축 ③ 지적도면 경계오류지역 디지털지적 구축 [전략2] 다른 시책과의 협업 및 지원체계 강화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①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과 협업 추진 ② 사업 활성화 제고를 위한 연구 추진 ③ 사업 공감대 및 역량 제고 지원 [전략3] 다각적 홍보 및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① 시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접근방식 도입 ② 디지털지적 성과 기반 플랫폼 구축 지원 ③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계로 효율성 지원 Ⅵ 붙임 1 자치구별 지적불부합지 현황 (2009년 조사 통계 기준) 자치구 전체 지적공부 지적불부합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비율 (%) 면적(㎡) 계 1,028,982 605,253,717.8 149,091 14.5 28,974,898 종로구 53,659 23,907,600.0 339 0.6 105,397 중구 39,773 9,960,122.9 4,678 11.8 485,497 용산구 47,244 21,867,448.7 11,744 24.9 2,799,868 성동구 35,261 16,848,502.2 4,183 11.9 634,491 광진구 34,222 17,062,039.7 3,713 10.8 622,296 동대문구 48,507 14,200,676.7 5,887 12.1 801,784 중랑구 41,673 18,495,947.0 6,070 14.6 1,449,175 성북구 64,518 24,565,761.0 3,713 5.8 391,129 강북구 44,439 23,611,301.7 17,759 40.0 3,327,401 도봉구 23,762 20,702,416.4 6,926 29.1 1,398,682 노원구 21,872 35,436,394.3 1,464 6.7 241,242 은평구 61,208 29,692,597.5 6,016 9.8 956,172 서대문구 51,142 17,602,098.7 10,212 20.0 1,364,312 마포구 54,306 23,871,768.3 13,852 25.5 2,938,855 양천구 25,171 17,409,198.9 2,401 9.5 1,735,000 강서구 47,693 41,420,960.6 9,344 19.6 1,940,654 구로구 38,976 20,119,393.9 5,655 14.5 1,301,280 금천구 20,636 12,999,566.7 2,327 11.3 404,017 영등포구 44,689 24,565,151.8 6,790 15.2 933,224 동작구 43,942 16,348,789.6 8,960 20.4 1,472,098 관악구 46,956 29,568,597.4 5,565 11.9 831,923 서초구 35,898 47,003,346.6 2,654 7.4 872,949 강남구 36,177 39,535,493.5 -  - - 송파구 35,159 33,877,724.4 3,585 10.2 968,453 강동구 32,099 24,580,819.3 5,254 16.4 999,000 2 지적도면 경계오류 정비대상 (자료정비시스템 추출 자료) (단위 : 건) 자치구 정비대상 도 면 오 류 대장오류 겹친필지 나뉜 필지 도면 누락 도면 이격 면적 공차 미 세 폴리곤 중복 지번 기타 면 적 불일치 누락 계 572,522 240,460  25,183  1,491 131,698  118,095 37,332  4,788 459 12,754  262  종로구 36,482 12,436 2,249 39 9,485 11,880 121 224 0 47 1 중구 23,231 7,392 1,809 88 5,669 7,749 248 122 23 128 3 용산구 29,403 9,204 1,710 106 6,509 10,999 108 680 37 32 18 성동구 15,730 5,610 1,634 83 3,807 4,184 127 219 13 44 9 광진구 21,257 9,710 1,110 7 6,538 2,338 1,057 247 13 237 0 동대문구 20,312 7,328 1,195 47 4,366 6,003 838 153 33 341 8 중랑구 15,862 6,580 799 21 5,018 3,235 71 82 15 39 2 성북구 24,681 8,624 1,243 159 6,218 7,990 50 243 60 50 44 강북구 12,931 4,596 548 18 3,265 4,339 32 72 13 48 4 도봉구 9,691 4,010 351 32 2,006 1,430 274 37 2 1,546 3 노원구 9,598 3,872 346 17 2,171 2,210 466 107 0 401 8 은평구 15,805 5,496 408 89 3,542 5,678 258 147 40 162 15 서대문구 21,256 8,702 958 53 5,135 5,727 192 329 45 100 15 마포구 27,116 10,068 1,953 89 7,235 7,002 183 379 65 125 17 양천구 26,507 14,440 268 2 4,081 756 5,638 31 0 1,291 0 강서구 34,339 15,062 1,376 110 8,276 5,884 2,249 682 5 672 23 구로구 18,650 7,154 1,531 57 4,604 4,781 262 128 7 119 7 금천구 17,117 9,324 95 28 2,876 812 3,173 28 2 777 2 영등포구 20,905 7,024 1,405 40 5,765 5,814 394 347 27 78 11 동작구 21,145 7,780 1,135 85 4,979 6,178 725 92 0 162 9 관악구 29,251 13,936 906 84 6,607 3,951 3,011 172 3 572 9 서초구 28,893 13,316 1,124 164 6,444 3,137 3,519 90 8 1,052 39 강남구 38,382 21,444 56 15 6,063 1,279 7,980 34 8 1,503 2 송파구 25,226 13,078 452 21 5,084 1,993 2,636 37 18 1,896 11 강동구 28,752 14,274 522 37 5,955 2,746 3,720 106 58 1,332 2 3 연차별 사업량 및 소요예산 배분계획(안) (기본계획 참조 작성) (단위 : 필지, 백만원) 구 분 집단불부합지 개별불부합지 사업량 소요예산 사업량 소요예산 계 149,100 22,450 187,500 23,010 2021 200 50 - - 2022 300 90 - - 2023 1,400 210 25,000 3,150 2024 2,000 300 25,000 3,150 2025 2,000 300 25,000 3,150 2026 30,000 4.500 25,000 3,150 2027 30,000 4.500 25,000 3,150 2028 30,000 4.500 25,000 3,150 2029 30,000 4.300 25,000 3,150 2030 23,200 3,700 12,500 960 ※ 향후 전수조사 등 지적불부합 현황 정비(전략 1. 과제 ②)를 통해 사업량 변경 확정 4 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 결과 (‘19~‘20) (단위 : 필지) 구 분 기존 현황 재정비 현황 추진우선등급 자 치 구 기존 현황 재정비 현황 추진우선등급 계 149,091 135,885 41,813 서대문구 10,212 8,565 6,530 종로구 339 349 349 마포구 13,852 12,253 1,077 중 구 4,678 4,002 3,839 양천구 2,401 2,214 0 용산구 11,744 11,052 400 강서구 9,344 8,686 1,691 성동구 4,183 3,844 0 구로구 5,655 4,668 0 광진구 3,713 3,047 0 금천구 2,327 2,216 578 동대문구 5,887 5,576 104 영등포구 6,790 5,861 0 중랑구 6,070 5,392 81 동작구 8,960 8,360 245 성북구 3,713 2,209 1,304 관악구 5,565 5,506 0 강북구 17,759 17,752 17,752 서초구 2,654 2,865 2,769 도봉구 6,926 6,622 0 강남구 -  - - 노원구 1,464 1,406 0 송파구 3,585 3,460 3,378 은평구 6,016 5,224 1,716 강동구 5,254 4,656 0 ※ 향후 지적불부합 상시 관리체계 구축(전략 1. 과제 ②)에 따라 관리대상 지속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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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 종합계획 수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9236 생산일자 2021-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옥 (02-2133-4681) 관리번호 D00000425501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재조사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