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북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프랜차이즈 등 업종 심의기준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4571 결재일자 2021.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이현철 박기철 신동권 대결 05/13 양용택 협 조 한옥관리팀장 정광재 북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프랜차이즈 등 업종 심의기준 2021. 5.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프랜차이즈 등 업종 심의기준 북촌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 및 불허용도 단서조항에서 정한 전통관련 제조 및 판매업종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추진배경 ? 북촌 지구단위계획 변경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9.9.) 수정가결 - 프랜차이즈 업종 허용 여부는 건축자산진흥구역 및 계획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허용범위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서울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필요 ?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20.12.24.) 허용용도 및 불허용도계획 -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과점, 소매점, 일반음식점) 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을 통해 개설된 프랜차이즈 업종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체인사업’을 통해 개설되어 운영(직영) 업종 전층 입지불허 - 단, 한옥 등 건축자산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는 경우로서, 북촌 고유의 정서와 어울리는 전통관련 제조 및 판매업종은 서울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여부 결정 ※ 북촌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349p) ○ 관리계획 기본방향 - 구역내 30년 이상 건축물로서 건축자산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건축자산전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건축자산으로 인정 가능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특례 및 지원 적용 가능 ?? 심의절차 심의 신청 (신청인 → 구) ⇒ 서류검토 (구) ⇒ 전문가 현장조사 (시) ⇒ 심의 (시) ⇒ 심의결과 통보 (시 → 구, 신청인) ?? 전문가 현장조사 ? 전문가 구성 :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위원 등 건축자산 전문가 2인 내외 ? 조사방법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따름(동시행규칙 별지1호서식 참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건축물 기초조사 : 별지 제1호 서식 - 공간환경 기초조사 : 별지 제2호 서식 - 기반시설 기초조사 : 별지 제3호 서식 ?? 심의내용 ? 북촌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 및 불허용도 단서에서 정한 ‘한옥 등 건축자산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는 경우로서, 북촌 고유의 정서와 어울리는 전통관련 제조 및 판매업종’ 인지 여부 심의 ?? 심의기준 주요내용 ?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는 경우의 기준 - 북촌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에서 목록화된 한옥 등 건축자산을 관리계획에서 정한 관리지침을 따르며, 대수선 등 시행하고 활용하는 경우로 한다. - 목록화된 건축자산은 아니나, 전문가 현장조사결과 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된 한옥 등 건축물로서 그 주요부분을 보전하고 대수선 등 시행·활용하는 경우로 한다. ? 주요부분을 보전·활용하는 경우의 기준 - 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주요부분을 전부 보전하여 대수선 등 시행하고, 활용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 주요부분을 보전하는 경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 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된 주요부분 보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조보강, 용도변경, 대수선 등을 위원회에서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 북촌 고유의 정서와 어울리는 경우의 기준 - 북촌의 역사성과 건축물·골목길 등 공간환경 또는 우리 고유의 문화와 어울리는 경우로 한다. ? 전통관련 제조 및 판매업종의 기준 - 음료, 차, 떡, 과자, 술, 한복, 장신구, 공예, 문방구, 미용 등의 전통관련 업종으로 한다. ?? 행정사항 ? 북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 시 ‘프랜차이즈 등 업종 허용 심의기준’ 적용 ? 프랜차이즈 업종허용 심의기준은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안건 상정하여 의결 후 즉시 시행 붙임 : 1.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프랜차이즈 등 업종 허용 심의기준 1부. 2. 프랜차이즈 및 체인사업 업종 심의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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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프랜차이즈 등 업종 심의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4571 생산일자 2021-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철 (2133-8511) 관리번호 D00000425564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