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관련 질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 돌봄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법인이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 자격기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종사자 자격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제52조, 별표15 및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센터장은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도입 및 공공성 강화계획(아이돌봄담당관-8734(2020.06.22.)호)」에 따라 단일임금 적용 대상시설은 2020. 7. 1.이후 센터장 신규채용 시 경력7년 이상인 자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복지법 시행령 등 보건복지부 지침의 자격기준에는 부합하나 서울시 강화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센터장 신규 채용은 가능하나 단일임금 적용이 배제되고, 경력7년 이상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단일임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단일임금 대상 종사자 전원이 친인척 관계로 구성되도록 채용할 경우 신규 채용자에 대한 단일임금 적용이 배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은 운영주체가 공구립, 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인 시설에 적용되고, 단일임금 적용시설의 신규채용은 소관 자치구에서 지역아동센터로부터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승인 등을 처리하고 있으니, 자치구 소관부서에 채용을 위한 절차 등을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애정 어린 관심과 문의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이돌봄담당관(☎02)2133-4945 조근희)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근희 돌봄운영팀장 김성룡 아이돌봄담당관 05/12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6747 ( ) 접수 ( ) 우 / 전화 2133-4945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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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관련 질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6747 생산일자 2021-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근희 (2133-4945) 관리번호 D000004254257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