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1.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목으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포함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지구 지정 및 2009년 촉진계획 결정이후, 세운상가군과 주변구역의 통합 개발에 따른 주민부담 가중 및 주민간 갈등으로 사업 장기화, 대규모 전면재개발로 인한 삶의 터전 붕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발생, 부동산 경기침체 등 여건 변동으로 계획의 변경필요성이 대두되어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세운상가군은 존치하되 그 주변지역은 중·소규모 구역으로 분할하여 점진적 정비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2014.3.27.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되면서 중규모 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3. 정비구역 지정(2014.3.27.)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없이 5년이 경과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규정에 따라 해제하여야 하는 구역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이에 우리 시에서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89곳은 해제, 등 63곳은 조건부로 2021.3.26.까지 2년간 일몰 연장하였으나 현재는 그 시기가 지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의율(토지등소유자 75%, 토지면적 50%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여 연장기한까지 관할 자치구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관계 규정에 따라 해당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세운3구역은 일몰시점 이전 또는 연장기한 내 관할 자치구에 인가 신청되어 추진과정에 있는 구역임을 밝혀드립니다. 4. 지난 2014년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기존 정비구역의 해제에 따른 존치관리구역으로의 변경, 개별 건축을 위한 관리계획 및 세입자 대책 보완 등 계획변경(안)을 마련하여 공람(2021.4.29. ~ 2021.5.13.) 중이며, 공람기간 동안 관할 중구청(도심재생과) 또는 서울시(역사도심재생과)에서 공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향후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 답변 드린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역사도심재생과(김은선 주무관, ☎02-2133-8500)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은선 다시세운사업팀장 오승제 역사도심재생과장 전결 05/12 김형석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42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00 /전송 02-2133-0742 / kes9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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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4284 생산일자 2021-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선 (02-2133-8500) 관리번호 D000004254210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촉진지구개발추진 > 세운재정비촉진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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