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5207 결재일자 2021.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강현주 정미경 05/12 류경희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 설계용역 추진계획 2021. 5.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 설계용역 추진계획 「건축물관리법」제6조(실태조사)에 따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실태조사 결과,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노유자시설)의 화재안전성능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위 ?? 관련근거 ○「건축물관리법」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및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이행) -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2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함 ※ 성능보강 미 이행시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성능보강을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건축물관리법」주요내용 ? 주요내용 :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20.5.1.시행) - 대상시설 : 3층 이상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대상통보 : 관할 지자체장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보강대상 건축물 관리자에게 성능보강 대상임을 통지하도록 규정 - 시행절차 - 유효기간 : 화재안전성능보강은 ’22.12.31.까지 적용 - 벌 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추진경위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실태조사 추진계획(지역건축안전센터-2596, ’20.2.27.) - 성동구 관내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실태조사 실시(’20.3.~8.)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알림(성동구 → 시, ’20.9.10.)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재알림(성동구 → 시, ’21.3.30.) ○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 설계용역 관련 공공건축가 자문회의 개최(’21.5.6.) ○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예산전용(’21.5.12.) - 외국인지원시설 관련 민간위탁금 불용액(30백만원) → 시설비로 전용 2 센터현황 ??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현황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홍익동 147-22 ※ 사용승인일 : ’92.06.18. ○ 소 유 자 : 서울특별시(재산관리관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용 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노유자시설) ○ 연 면 적 : 453.70㎡ - 지하 1층(121.9㎡), 1~4층(82.95㎡) ○ 실태조사 결과 3 설계용역 시행계획 ?? 용역개요 ○ 사 업 명 :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 설계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 과업대상 :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연면적 453.7㎡) ○ 과업내용 : 공사범위, 공사내용 및 방법, 공사비 등 산출을 위한 설계 -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현황조사, 실측, 보수 범위 및 방법 결정 - 설명서, 시방서, 공정표, 내역서, 수량산출서, 사진첩, 도면 등 설계도서 작성 - 소방, 건축 등 관련 심의 및 허가 진행, 관련 인·허가 협조 등 ○ 계약방법 : 전문엔지니어 업체와 수의계약 < 수의계약 추진사유 및 근거 > ○ 추진사유 : 신속한 발주가 필요한 상황이고 소방설비 및 관련 공사 설계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를 통한 설계용역 품질 제고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8,225천원(시설비)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 생활 지원강화,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시설비(401-01) ?? 향후계획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및 수의계약 업체 추천 의뢰 : ’21. 5월중 ※ 기술용역타당성심사(기술심사담당관), 공공건축가(업체) 추천(도시공간개선단) ○ 수의계약 체결 및 설계용역 착수 : ’21. 5월~7월 ○ 보수공사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 ’21. 7월중 붙임 : 1. 설계내역서(안) 1부. 2. 과업지시서(안) 1부. 3. 건축물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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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5620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5207
D000004254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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