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국민신문고]5인가족 자가격리 위한 에어비앤비 숙소가 불법인가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국민신문고]5인가족 자가격리 위한 에어비앤비 숙소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에어비엔비를 통한 자가격리 숙소에 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아파트를 숙소로 예약하셨다면 그 숙소는 관할 구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숙박업소이거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등록한 업소이면서 내국인 예약을 받았다면 관광진흥법 제35조제 제1호“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홈’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8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서울지역에 한하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제 실증 특례 지정을 받은 플랫폼으로, ‘위홈’에 등록한 호스트는 연 180일 이내 내국인 대상 영업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외 자가격리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구청 자가격리 담당부서(보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적극 협조해주심에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관 최서아 관광서비스개선팀장 성현옥 관광산업과장 05/12 이병철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52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793 /전송 02-768-8814 / csa9765@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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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국민신문고]5인가족 자가격리 위한 에어비앤비 숙소가 불법인가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5265 생산일자 2021-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아 (02-2133-2793) 관리번호 D00000425425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