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수신자 진 료 부 장 (경유) 제 목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 사용 기준 개정 안내 1.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 사용 기준을 개정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의료용 마약류 처방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처방?사용 대상 기준 변경) ▣ 식욕억제제는 아래와 같이 비만 치료의 보조요법으로 사용한다. - 식욕억제제 허가사항의 ‘효능효과’에 따라, 적절한 체중감량요법(식이요법 및/또는 운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초기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30kg/m2 이상, 또는 다른 위험인자(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가 있는 BMI 27kg/m2 이상인 외인성 비만환자에서 운동, 행동 수정 및 칼로리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체중감량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한다. - 참고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비만학회의 ‘비만진료지침(2018)’에서는 ① 체질량지수 BMI 25kg/m2 이상인 환자에서 비약물치료로 체중감량에 실패한 경우에 약물 치료를 고려하고, ② 약물치료 시 반드시 비만의 기본 치료(식사 치료, 운동치료, 행동 치료)와 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허가사항 외 사용 시 약물치료의 득실을 비교하여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학적 감시 하에서 신중하게 사용한다. 붙임 :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 사용 기준 1부. 끝. 약 제 부 장 주무관 신현영 약제1팀장 소정우 약제부장 05/12 정지애 협조자 시행 약제부-3105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서북병원 약제부 / http://sbhosp.seoul.go.kr/ 전화 /전송 02)385-6185 / / 대시민공개
22896839
20210927125620
본청
약제부-3105
D000004254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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