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관리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관리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2832(2021.5.10.)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정부합동감사 결과 1년 미만 근무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퇴직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적립금을 반납하여야 하나 미이행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3. 각 자치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해당내용을 전파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년 미만 근무종사자 퇴직금 처리방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동대문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윤모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5/11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88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chong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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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처리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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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관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867 생산일자 2021-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종수 (02-2133-7468) 관리번호 D000004253435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