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코로나 검사후 피검사자 격리조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코로나 검사후 피검사자 격리조치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검토하여 답변 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지침 최신판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검사 종료 시에 피검사자에 대하여 보건교육을 실시 후 검사를 종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교육의 내용은 '검사직후 다른 장소를 들르지 말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할 것, 귀가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삼갈 것,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외출을 하지 말고 타인과의 접촉을 피할 것' 등입니다. 그러나 이는 권고사항이며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 지침에서는 피검사자가 유증상자이거나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을 갖는 등 감염전파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격리통지서를 발급하여 해당자를 격리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감염병관리과 김수한(02-2133-963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수한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5/11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35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9632 /전송 02-768-8853 / seoul0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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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코로나 검사후 피검사자 격리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3524 생산일자 2021-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한 (02-2133-9632) 관리번호 D000004253711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