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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년 사업 [협조답변] 1.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 해당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연간 지원한도는 5천만원 이내이며, 지정기간(3년) 내 최대 2년까지만 지원을 받을수 있음. 주무관 심재웅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담당관 05/11 홍남기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584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492 /전송 02-2133-0712 / 236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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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청년 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5844 생산일자 2021-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웅 (02-2133-5492) 관리번호 D00000425337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