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2급감염병(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진단기준 및 신고기준 안내 1.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932(21.5.4)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일선기관에서 제2급감염병(장티푸스, 파라티푸스)의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관한 문의가 있어 감염병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진단기준(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2호) 및 신고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감염병 신고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관할 의료기관(진단검사기관 포함)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균체항원(O) 편모항원(H) 협막항원(Vi) 결과 H phase Ⅰ H phase Ⅱ 파라티푸스 A a [1, 5] - Salmonella Paratyphi A B b 1, 2 - Salmonella Paratyphi B C c 1, 5 [Vi] Salmonella Paratyphi C 장티푸스 D d 비응집 [Vi] Salmonella Typhi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환경연구원,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김지훈 감염병관리팀장 강문종 감염병관리과장 05/11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35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1 /전송 02-2133-0727 / uralra092@seoul.go.kr / 부분공개(5)
22895890
20210927125620
본청
감염병관리과-13554
D00000425376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