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급감염병(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진단기준 및 신고기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2급감염병(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진단기준 및 신고기준 안내 1.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932(21.5.4)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일선기관에서 제2급감염병(장티푸스, 파라티푸스)의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관한 문의가 있어 감염병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진단기준(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2호) 및 신고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감염병 신고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관할 의료기관(진단검사기관 포함)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균체항원(O) 편모항원(H) 협막항원(Vi) 결과 H phase Ⅰ H phase Ⅱ 파라티푸스 A a [1, 5] - Salmonella Paratyphi A B b 1, 2 - Salmonella Paratyphi B C c 1, 5 [Vi] Salmonella Paratyphi C 장티푸스 D d 비응집 [Vi] Salmonella Typhi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환경연구원,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김지훈 감염병관리팀장 강문종 감염병관리과장 05/11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35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1 /전송 02-2133-0727 / uralra09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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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감염병(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진단기준 및 신고기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3554 생산일자 2021-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훈 (02-2133-7681) 관리번호 D000004253764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