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정보 관련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정보 관련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은 2021년 5월 3일 13시경 우리시 열린민원실에 전화(02-2133-7907) 통화시 본인의 개인정보를 말하지도 않았는 데 통화자인 김용암이라는 직원이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상호와 본인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는 바, 이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열람하였음이 확인되니 개인정보를 임의로 열람한 김용암 직원을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용암 담당직원에게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2021년 4월 28일 11시 50분경 귀하의 휴대폰()으로 서울시 열린민원실(02-2133-7907)로 전화하여 김용암 직원과 7분정도 통화한 사실이 있었으며, 귀하께서 보건의료정책과와 관련된 민원내용만 예기하고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구글 홈페이지를 통해 귀하의 전화번호로 검색하여 사업장명과 이름을 파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주체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등 임원현황 등)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특히 인터넷에 공개된 법인정보 자료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열람한 해당 직원을 처벌하기는 곤란함을 말씀드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께서 본인의 신상에 대해 밝히지 않았는 데도 귀하의 정보를 말씀드려 오해의 소지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회신 방법을 전화통화로 요청하였으나 통화 근거(녹음화일) 자료를 장기간 보관할 수 없어 문자로 대신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며 정해민 팀장(02-2133-7900)에게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리며, 요즘 주.야간 날씨 변화가 심하니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1팀장 정해민 시민봉사담당관 05/10 신수정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116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7900 /전송 02-2133-0769 / jhmjhm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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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1657 생산일자 2021-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해민 (02-2133-5672) 관리번호 D00000425256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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