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 해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 해촉)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선거관리위원 해촉’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입주자 1/10의 동의자연명부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의 해촉을 요청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동의자연명부를 사적으로 보관하면서 선관위의 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관리규약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나.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니다.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제안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자료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해촉 절차의 진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동의자연명부 보관 및 미제출이 관리규약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설명 및 자료를 첨부하여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 기관인 관할 자치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5/10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50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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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 해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504 생산일자 2021-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25275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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