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표 4]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표 4]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에 보내주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나. 답변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표 4]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1억원 이상) 및 용역(5천만원 이상)에 대해 의무적으로 관할 자치구에 자문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아파트 단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두어 전문성 부족에 따른 관리효율의 저하를 방지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돕고자 함입니다. - 이같은 자문제도가 그간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체계화 및 투명성 확보에 어느정도 기여했다는 평가이며, 최근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관련 업무 숙지도 향상, 물가 및 단지 규모 증대, 자문대상 건수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대상 금액 상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필요시 기준 금액 이하라도 자문이 가능함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조정하게 된 것으로 특정 기준값에 의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5/10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53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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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표 4]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533 생산일자 2021-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25276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