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대학교병원 (경유) 제목 대기총량사업장 가할당 재산정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5조(사업장의 허가)규정에 의거 대기 총량관리사업장으로 기 허가를 득한 사업장 중 예상활동도 등을 근거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가할당)이 임시 산정된 경우, 가동개시 다음연도의 1년간의 연료 및 원료사용량 등 활동도 실적을 근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재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귀 사업장의 5번 배출구 할당량 재산정을 위한 할당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2021.5.2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할당신청서 1부. 2.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명재 배출관리팀장 이재성 대기정책과장 05/10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82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441 /전송 028 / audwosla@seoul.go.kr / 대시민공개
22895060
20210927125620
본청
대기정책과-8239
D0000042528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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