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교통불편신고 처리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교통불편신고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교통불편신고 처리 관련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20다산콜재단을 통해 교통불편신고가 되면, 담당공무원(조사관)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을 검토,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의 허위·오인 여부 확인을 위해 먼저 신고인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친 후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의견이 첨예하게 달라 사실관계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처분기관(자치구청 등)에 바로 이첩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불편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서울시에서는 신고내용을 먼저 조사 후 조사결과를 처분기관(자치구)에 이첩하고 있으며, 처분기관(자치구)에서는 시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위법여부를 판단 후 피신고인(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청문(의견진술기회 부여) 및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억울한 심정 충분히 이해하지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의 입장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5/10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6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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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교통불편신고 처리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3664 생산일자 2021-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252744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