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청원경찰 수당 지급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 1. 우리 시 청원경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서울시 청원경찰의 경우 군 경력 또는 공무원 경력이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에 반영되는 지에 대하여 문의하셨는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우리 시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시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군 경력 및 공무원 경력 모두 청원경찰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경력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군 경력 2년을 가진 신규 청원경찰 임용자의 경우 군경력 2년이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에 산입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따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없으므로 본 설명으로 대신합니다. 끝. ★주무관 박경진 공무공공안전팀장 김현호 인사과장 05/07 김선수 협조자 시행 인사과-150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청 7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745 /전송 2133-077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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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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