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과-3033 결재일자 2021. 5.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여가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박무희 차정윤 김상국 05/07 代송영민 협 조 총무과장 이상이 여의도안내센터장 김홍식 반포안내센터장 이원군 뚝섬안내센터장 문홍식 강서안내센터장 代전평환 난지안내센터장 이재원 망원안내센터장 조관희 센터장 代김용수 이촌안내센터장 동찬수 잠원안내센터장 임헌규 잠실안내센터장 주홍열 광나루안내센터장(팀장) 최재운 운영총괄과장 문영일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한강공원 체육시설 운영 계획 2021. 5.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과)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한강공원 체육시설 운영 계획 시민들의 코로나19 피로도 누적 등으로 한강 야외 체육시설 이용 요청이 많아 중대본 방역지침에 따른 시설별 이용인원을 제한하여 직영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공체육시설 방역조치사항 재안내(체육정책과-4506, 2021. 4. 22.) ○ 서울시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 수용가능인원의 30% 이내로 운영 〈2단계 방역수칙 주요내용〉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지 : 5. 3.(월) ~ 5. 23.(일) ○ 7대 기본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 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 국공립 체육시설은 수용가능 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수용가능 인원: 체육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산정 - 운영가능 인원: 수용가능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예) 축구장 면적이 6,000㎡인 경우 수용가능인원은 1,500명(6,000㎡ ÷ 4㎡) 운영가능인원은 450명(1,500명의 30%) ○ 체육시설: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실내·외 모두 포함) ※ 시설관리자가 있는 체육시설은 5인 이상 모임 허용 Ⅱ 시설 및 운영현황 ?? 시설현황 ○ 한강공원 체육시설(총 22종 182면) - 직영체육시설: 축구장, 농구장 등(16종 140면) - 민간위탁: 인공암벽장, 드론공원(2종 3면) - 사용수익허가시설: 테니스장 등(5종 39면) (단위 : 면) 합 계 직영체육시설 민간 위탁 사용수익시설 축 구 장 배 구 장 농 구 장 배 드 민 턴 장 야 구 장 게 이 트 볼 장 우 드 볼 장 인 라 인 장 X 게 임 장 족 구 장 육 상 연 습 장 다 목 적 운 동 장 파 크 골 프 장 비 치 발 리 볼 장 씨 름 장 풋 살 경 기 장 인 공 암 벽 장 드 론 공 원 테 니 스 장 인 라 인 장 국 궁 장 론 볼 링 장 축 구 교 육 장 182 12 10 29 24 5 18 1 4 2 25 1 2 1 1 2 3 2 1 32 1 1 1 4 ??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현황 구 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체 육 시 설 직영 시설 정상운영 50% 운영 운영중단 운영중단 운영중단 사용 허가 시설 정상운영 50% 운영 30% 운영 운영중단 운영중단 Ⅲ 운영실태 및 문제점 ?? 운영실태 ○ 직영체육시설 : 운영중단 - 시설관리자가 없어 출입명부 작성, 발열체크, 마스크착용 확인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불가능하여 미운영 ○ 사용수익허가시설 :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운영 - 시설관리자를 지정하여 출입명부 작성, 발열체크, 마스크착용 확인, 음식섭취 금지 등 철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운영 ?? 문제점 ○ 직영체육시설 이용자와 사용수익허가시설 이용자 간의 형평성 문제 ○ 직영체육시설 미운영에 따른 이용자 민원발생 ○ 직영체육시설 이용자의 무단이용, 체육시설 훼손 및 체육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체육활동 실시 Ⅳ 개선방안 ?? 이용확대 필요성 ○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안전한 생활체육시설 제공 ○ 체육시설 미운영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 및 무단이용 방지 ?? 방역수칙 준수 ○ 시설관리자 지정을 통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 마스크 착용 의무, 손소독제 이용,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코올 음료 제외), 2m 거리두기 유지, 방역수칙 안내방송 확대 및 현수막 게첨 ?? 추진사항 ○ 직영체육시설 개방 및 운영 - 수용가능인원의 30% 이내로 운영 ※ 1일 이용인원(평균)이 운영가능 인원 보다 적어 실질적 정상운영 가능 ○ 시설관리자 지정 - 안내센터별 체육시설 담당자를 시설관리자로 지정 -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안내센터에 송부 -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 및 공공안전관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 계도 ○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안내방송 확대 및 현수막 추가 게첨 ○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사이트에 기본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등 ※ 직영체육시설별 운영가능 인원(수용가능 인원의 30%) (단위 : 명) 종 목 (16종목) 면적(㎡) 수용가능 인원 (면적/4㎡) 1일 이용인원 (평균) 운영가능 인원 (수용가능인원의 30%) 비 고 축구장 6,000 1,500 150 450 정상운영 가능 야구장 7,588 1,897 210 569 〃 농구장 440 110 30 33 〃 족구장 355 88 24 26 〃 배구장 350 87 12 26 〃 배드민턴장 105 26 6 7 〃 풋살장 1,320 330 70 99 〃 인라인장 3,246 811 200 243 〃 X게임장 2,720 680 200 204 〃 육상연습장 3,320 830 30 249 〃 다목적운동장 716 179 - 53 〃 씨름장 425 106 - 31 〃 비치발리볼장 5,300 1,325 - 397 〃 게이트볼장 450 112 30 33 관련 협회 협조 우드볼장 4,200 1,050 300 315 〃 파크골프장 7,700 1,925 500 577 〃 Ⅴ 행정사항 ?? 안내센터 협조사항 ○ 시설관리자 지정, 근로자 및 공공안전관을 통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한강공원 직영체육시설 운영 ○ 직영체육시설 운영 전 점검 - 안전띠 제거, 농구장 림 설치, 풋살장 골대 원위치 등 ?? 추진일정 ○ 직영체육시설 점검 (안전띠 제거, 농구장 림 설치, 풋살장 골대 원위치 등) : 21. 5. 7.(금) ○ 시설관리자 지정 및 방역수칙 현수막 게첨 : 21. 5. 7.(금) ~ ○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 점검 : 21. 5. 7.(금) ○ 한강공원 직영체육시설 운영 : 21. 5. 8.(토) ~ 붙임: 1. 코로나19 방역수칙 대응 매뉴얼 1부 2. 출입자 명부 양식 1부 3. 체육시설 현황 1부 4. 현수막 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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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5620
본청
공원여가과-3033
D000004251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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