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역세권 청년주택 건축허가 관련 질의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역세권 청년주택 건축허가 관련 질의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역세권 청년주택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건축허가 시 적용하여야 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우리 시에서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및“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특히 상기 기준 제3절 3-3-3.에서 친환경건축물 등 청년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적용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건축허가 대상의 경우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규모 등에 따라「건축법」및「녹색건축 조성지원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도서를 갖추어 우리 시 주택공급과(각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전화번호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록원 청년주택계획팀장 윤장혁 주택공급과장 05/07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607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2 /전송 02-2133-0751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역세권 청년주택 건축허가 관련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6076 생산일자 2021-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02-2133-6292) 관리번호 D00000425127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