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침」개정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1295호('21.4.8.)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대응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개정사항이 반영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침」을 일부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사항 - (수당 산정방식 일부변경) 특정일에8시간 미만 근무 시,시간급으로환산하여 수당 지급 - (출장비지급)특정일 및단기(1주일 이내)근무 시,실근무일에만지급 - (명칭변경)'전문직 수당'을 '특수 수당'으로변경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침 1부. 2. 코로나-19 대응 전문의료 인력 근로계약서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치구 생활치료센터 주관 부서) 주무관 강연태 소통기획팀장 권소현 시민소통담당관 05/07 김수덕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76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08 /전송 02-2133-0789 / ytcorea@seoul.go.kr / 부분공개(5,6)
22894062
20210927125620
본청
시민소통담당관-7616
D00000425106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