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우리 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주신 민원내용은 '지역주택조합 관련 조합원 원금회수를 위한 법 제도 요청‘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 민원내용과 관련된 「주택법(2020.12.11. 시행)」 제11조의6에 의하면 ‘조합 가입 철외 및 가입비 등의 반환’조항이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주택공급과(02-2133-952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05/07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61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22893973
20210927125620
본청
주택공급과-6107
D00000425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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