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서울시 배달료 인상 제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건의하신 “음식 배달료 인상을 제지해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 배달료는 기본 배달료(2,500~3,000원)에 더해 거리 등에 따라 추가요금으로 산정되며 음식점주와 소비자가 부담하여 배달라이더에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일부 대형 배달앱사의 경우에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배달료를 지원하여 시간·장소·기상상황에 따라 배달라이더에게 많게는 건당 1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달료는 보통 음식점주와 라이더를 관리하는 지역배달사와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경제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민간부문의 계약관계이므로 서울시 등 공공부문에서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방식의 제로배달유니온 참여 배달앱사에게는 기본 배달료가 급격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 및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소비자의 가계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광재 스마트소상공인지원팀장 진성수 제로페이담당관 05/07 代황성원 협조자 시행 제로페이담당관-390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7층 제로페이담당관 / 전화 2133-5143 /전송 2133-071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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