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경원 관련 안내문 배포 알림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9.10.17.)에 따라‘렌즈제작시설 1대 이상 보유 안경원’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2. 이에따라 안경원에서 기한('21.6.30.)내 신고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제작·배포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안내문 1부. 2. 배포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신동진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05/07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86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2 / sdj9962@seoul.go.kr / 대시민공개
22893858
20210927125620
본청
물순환정책과-8646
D000004251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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