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역구역 지정 입법 제안 관련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금역구역 지정 입법 제안 관련 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을 비롯한 께서 보내주신 입법 제안 요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행「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6호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부지전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7항 및 각 자치구 조례에 따라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께서 지적하신 대로 간접흡연이 아동, 청소년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심각하며 위 학교절대보호구역을 벗어난 통학로 및 학교시설 부근에서의 흡연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2021.1.27일 국회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해당 법이 개정되게 되면,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담벼락 등 시설경계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 시는 법이 개정되는 대로 단속과 홍보를 통해 금연구역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 흡연행위의 경우, 우리 시와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강북구 등 자치구와 함께 학교 주변의 주요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는‘학교주변 통학로 금연구역’사업을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므로 강북구 보건소(02-901-7683) 문의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모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건강증진과장 05/07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96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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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역구역 지정 입법 제안 관련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9665 생산일자 2021-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425169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